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불법시설물 고지 안해주고 웃돈 받은 전주인

|2018.05.17 13:08
조회 45,711 |추천 88

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다른채널은 답변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ㅠ


작년 9월 최상층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옥상을 사용할 수 있고 옥상에 전주인이
데크 및 목조공사를 해서 꾸며놓아서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계약전 아무래도 옥상이다보니
방수공사 여부를 여러차례 부동산에 확인하였고
그때마다 부동산에서는 방수가 되어있으니
걱정말라고 왜이렇게 걱정이 많냐며 핀잔까지 줬기에
믿고 계약했고 유난이라고 할정도로 하자 여부를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이사 첫날 도배를 하려고 보니 벽 전체가 썪어있고
곰팡이가 펴있어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기에
누수라고는 생각 못하고
결로인줄 알고 곰팡이 제거 하고 퍼티 작업 후
페인트칠로 마감했습니다
(집보러왔을때 기존 벽지가 어두운 밤색 실크벽지여서 곰팡이가 안보였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 부터 비오는날이면 그 부분에 물이 새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옥상에서 누수가 생긴거 같다고
하고 이사온날 벽 사진을 보여주니
누수가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누수가 이렇게 심하게
생기냐고 물어보니 이 집은 여러차례
옥상 구조물이 불법 시설물이고 방수공사를 위해서
구조물 철거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철거를 안해서 방수공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냐 또한 옥상 꾸며놓은 구조물이 불법 시설물인데 왜 고지를 해주지 않았냐 물어보니 전주인이랑 직접 통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주인에게 전화 걸어서
방수공사를 했다고 왜 거짓말했냐고하니
본인들이 살때는 누수가 없었다

그럼 왜 불법인 구조물에 시청에서 철거 통보 공문까지
받아놓고 고지를 안해줬냐고 하니

불법이어도 이 아파트 꼭대기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산다

데크가 깔려있는거 알고 매입했으면서
이제와서 왜이러냐 같은말만 30분..
데크 까는데 몇천만원이 들어간건지 아냐고
계속 하소연만 하고
부동산 통해서 수수료 내고 거래를 했으면
부동산에 얘기 할 것이지 왜 본인들한테 직접
전화하냐기에 말이 안통해서 끊었습니다

다시 부동산에 전화해서
수수료 냈으니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라더라 했더니
원하는게 뭐냐고 하더군요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된거
똥밟았다 생각하고 철거 후 방수공사 해야하니
철거 비용 반만 부담해 달라 했더니
전주인은 데크 공사할때 몇천만원 들였다
계속 이 말만 반복합니다

객관적으로 불법시설물인줄 알았으면
이 집을 매입했을까요 ..?
불법시설물이 아니라고 쳐도
방수공사가 되어있다는 말만 믿고 매입했는데

철거비용도 비용인데 속아서 계약한거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제와서 자기는 몰랐다
그럼 어떻게하냐 이말만 반복하는데


소송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






추천수88
반대수9
베플남자쯧쯧|2018.05.18 17:49
부동산들 원래 양아치임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게 왜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부동산한테 줘야하는지 모르겠음
베플p|2018.05.18 17:34
누수는 전주인이 해결해줘야 하고 불법건축물도 사전고지 안했으면 전주인 책임으로 알고 있어요.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베플|2018.05.17 13:51
이건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문제인것같아요. 일반적인경우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는 6개월정도 하자보수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누수는 그걸로 말하시면 될거같은데 계약시 오래된 건물이라 누수나 결로가 있을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어야하고 쓰니님도 계약시 구두상으로라도 누수가 없는지 이야기 했어야, 책임이 없을거 같아요. 위에 불법 건축건은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상황을 인지를 못했다는 증거를 꼭 확보해야할것같아요. 또한 부동산도 이건에대해 설명을 못했으니 책임에서 벗어날순 없을거같아요. 집주인이 말을 안했더라도 집 팔때 중개사 불러서 어떤집인지 둘러보잖아요. 그때 중개사가 문제가 없는지 집주인과 확인했어야죠. 이 모든걸 종합해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따져야할것같네요. 문자하나하나 보내시면서 확인하시고 캡쳐해두세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