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다는 분들도 있었고,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분들도 계셨고
피카츄 배를 만지면서 기다리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떠한 입장이셨던 간에
저의 아픔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분석, 비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속글을 다루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다루지 못했었던 이유들에 대해
간단한 Q&A 형식을 통해서 후속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논란을 터트린 제가.
그 논란의 진실을 증명 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단 서론은 이만 접고 본격적으로 제가 봐왔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달고자 합니다.
1. 페이스북에 증거를 남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증거라고하면 첫번째는 사진, 그리고 녹음파일 등이 있습니다.
녹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저를 폭행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퇴학처분에 먼저 결재를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자퇴로 처리했다는 선생님 등의 증언의 경우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허가받지 않고 녹음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참여한 녹음의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형법상으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녹음파일이 유출될 경우
녹음파일의 주인공들은 거의 내부고발자인데 당연히 보복징계의 증거로서 작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녹음파일의 경우 페이스북에 올릴 경우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링크를 다는 형식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퇴학처분의 핵심증거인 '징계처리대장'등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녹음파일은 이러한 상황적 여건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진의 경우 지금 진행하는 사건의 소송기록물을 보시면
제가 제출한 서증이 20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증마다 평균적으로 3페이지 정도 가량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리기엔 여건이 안될 뿐더러
또한 저도 최대한 사생활이 침해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거 몇개만 올렸던 것입니다.
2. 아이들이 왜 선생님의 편만 들었던 것인가?
제가 강력하게 추정하는 사유는
'선생님에 대한 권위의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잘근잘근 씹히기 싫으면 가던 길 걍 가'라고 악플을 달았던 학생한테
직접 물어본 결과에도 박 선생님과 있었던 일(이하 '제가 박 선생님을 비판한 일')을
가지고 감정이 안좋았다고 하였고.. 그 외에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안 좋은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향해서 인신공격을 했던 학생들 중 하나 역시 자기도 잘 모르고(즉. 편향적으로)
말했다고 인정하였고 그저 제가 버릇없이 선생님을 비판했다는 것과 선생님이
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학생들이 인신공격하게 했다는 저의 의혹 제시에 대해
안 좋게 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3. 학생, 혹시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거 있어요? 아니꼽게 보였다던가.
일단. 이것은 재판부에 제출했었던 2015. 10. 30일자 생활기록부의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과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따라 2학년 행동특성은 올라와있지 않으나.
자신컨대 문제가 없는 생활을 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아. 한 가지는 자신 할 수 없습니다. 내신은 박살이었거든요, 비교과 분야는 탑이었지만.
4. 퇴학 당할뻔한걸 자퇴로 해주면 학생한테 이로운 이득 아닌가요?
맞습니다. 형식적으론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은 '퇴학서류에 결재가 없었을 때'에 한하여
이득인 부분입니다. '5'항에서 후술하겠지만 퇴학처분 결재한 서류가 명백하게 있을 경우
저에게는 불명예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로 반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선 내가 안 좋은 학생이었다고 왜곡되어 조리돌림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학교 동문들의 낯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불명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기록부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만 있다면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퇴학결재 된 것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퇴학처분을 '보류'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저에게 족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퇴학처분의 취소를 받는 다는 것은 징계에 대한 무고함이 풀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
5. 도대체 학생은 왜 퇴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생활기록부에는 자퇴 아닌가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고, 캡쳐를 허락하신 것은 현재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문서를 작성한 작성한 사람은 교감 본인이며
당시 제 사안을 조사했었던 생활지도부장의 증언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있음)
내용 문건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교감선생님은 이러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2015. 10. 7에 학교장이 외부출장 등의 문제로 학교에 있어서 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자퇴원을 오전 8시에, 퇴학의결서류(이하 제6차 선도위원회 회의결과, 징계대장 등)을
오후 1시에 각각 접수를 하였다. 하지만 늦게 접수된 퇴학의결서류가 결재가 먼저 났고
먼저 접수된 자퇴원이 나중에 결재가 났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2015. 10. 7
자퇴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희 학교 선도규정에도
선도 회의록 및 징계대장에 결재를 할 경우 징계를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며
갑 제 12호증(이하 '서울시내실화계획')에도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먼저 결재하고
학생에게 통보를 한 뒤에 징계대장기록부를 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https://archive.is/1oWOP ( 18페이지 보시면 관련 자료 볼 수 있으십니다. )
그렇다면. 교감 선생님과 생활지도부장의 증언이 허언이 아닐 경우.
퇴학처분에 먼저 결재되었으니 퇴학처분이 확정 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퇴학처분이 확정된 학생을 자퇴로 시켜줄 수 없습니다.
퇴학당해서 학교의 학적이 없는 무존재의 학생을 어찌 자퇴시켜줍니까?
더 놀라운 것은 퇴학처분 결재든, 자퇴결재든 모두 2015. 10. 13일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없어서 결재를 해줄 수 없는 2015. 10. 7일에 자퇴한것처럼 기록해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피카츄 배를 만지시면서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갈겁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한 해명 한 마디 없이 생활기록부에 써져있으니 믿으라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