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집은 다가구 주택이며 뒷 집은 닭발집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닭발집 주인은 주방을 확장한다고 저희집 건물과 10cm 이격을 두고 주방을 가건물의 형태로 확장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 저것 확인을 하다보니 최소 이격의 거리는 50cm이상 이격을 줘야하고 이격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철거를 요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를 요청 할 수 없고 보상만 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닭발집 주인과 통화를 했지만 닭발집 주인은 안하무인 식으로 벌금을 내고 계속 짓겠다고 합니다.참 뻔뻔스럽더군요
심지어 공무원이 쉬는 주말을 이용해 인부 8명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6평공간을요..
그래서 시청에 중재를 신청하였지만 시청에서는 주말에는 담당자가 쉬기때문에 중재의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설명을 하였지만 경찰또한 중재의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쉬는 주말 및 공휴일은 시민의 권한을 가질수 없는것이냐? 따져 물었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군요.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공사를 방해하는 일 밖에 없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무원이 쉬면 국민의 권한도 받을수 없는 이런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식당주인의 저런 뻔뻔함에 주말을 식당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나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금일 시청의 담당자가 나와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 건설이 완료되면 철거 자체를 할 수가 없으며 이행부과금(벌금) 만 집행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년 1회 10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2.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시청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중단, 철거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3. 휴일에 민원이 발생 할 경우 시민은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게 실정이라고 합니다.
닭발집은 새벽 12시 새벽 4시 새벽 6시에 추가 공사를 진행는 것을 제가 막은 상태이고요.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밤시간에 공사를 진행하는것 같네요.
오늘 오후에는 닭발집에서 입구를 막아서 더이상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사의 진행사항등)
너무 화가나서 동생이 입구 건축물을 발로 찼더니 식당에서 기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까지 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사람은 법테두리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들어 경찰서 출입까지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벌금만 내면 불법적인 일을 시정처리 하지 못하는 부천시를 떠나고 싶네요
부천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애정이 남보다 달랐는데 이번 기회에 지역구를 다시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