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버스기사가 입원을 했어요.

ㅇㅇ |2018.06.22 12:17
조회 2,616 |추천 2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받고 출발하는데 얼마안가 바로 무언가에 운전석 바퀴가 올라타고 그 밑에 있던게 쑥 빠지면서 타이어 진행방향이
싹 바뀌었거든요. 방지턱 느낌으로는 생각하심 안돼요ㅜㅜ
편도 3차로인데 1차는 1차로에 있던 트럭이랑 사고나고 모닝이 튕겨져서 3차로에 있던 버스랑 스치게 되었는데 버스 기사가 5일차 입원중이에요.
정지선 출발하고 1미터도 안가서 난 사고에요.
버스의 피해부위는 수화물 마지막 문과 뒷바퀴 사이입니다. 스크래치정도이구요. 함몰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마디모 신청하려고 했는데 판정불가 등 부정적 이야기만 하더라구요.
블랙박스 영상 없으면 접수도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례 제시하면서 피해정도의 사진만으로도 접수된다는데 이건 뭐냐하니 말이 바뀌며 이제는 접수가 된다고 하네요. 신문고 여경에게도 답변 들었는데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사는 무엇인가 공식입장에서 따로 하시는건가. 관할 교통조사계 조사관과 왜 입장이 다르신가. 하니 당황하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국과수에서 인력이 없으니 영상 자료 없으면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그리고 타이어가 올라탄 그 물건도 잘 보아야한다고
다른 차에 치여서 제 차 밑으로 들어와도 딱 감 잡고 내려서 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바닥투시 능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너무 미세하고 충격도 없어보였지만 (차량의 크기 차이와 손상정도를 보았을 때) 병원 얘기하셔서
그게 도리다 생각하고 통원 정도 하시겠지 했지만
입원을 하셨네요.


하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천수2
반대수2
베플남자ㅇㅇ|2018.06.22 12:46
뭔소리여 글 진짜 못쓴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