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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봐주세요ㅠ)

카프카 |2018.06.23 07:19
조회 739 |추천 0

안녕하세요 혼자 독거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세상이 무섭다보니 이런일도 뭔가 불안스러워 질문하는데요....

2018. 1월에 「JM신용정보회사」 라는 곳 에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라는게 집으로 우편이 왔어요

근데 보통 주소밑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되는데
맥엔터가트로스마크 라는 무슨 회사이름? 같은걸로
우편이 왔더라구요

뭔가 싶어서 뜯어봤더니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와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통해 위임받은 회사이고
씨티은행쪽 무슨 채무원금 3,655,323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씨티은행과 거래는 해본적도없고 통장자체도 없거든요..
잘못온건가싶어서 그냥 무시 해버렸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비슷한 우편이 또 왔어요
「JM신용정보회사」에서 이번에는
'법적조치전 최종특별채무조정 안내장' 이라고 되어있고
주소는 지금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주소는 맞는데
또 그 회사명같은 이상한 이름으로 온거에요

안내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저하고는 정말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고
괜히 그런 대부업체에 전화 걸기가 무섭기도 해서
일단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날 아빠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주민번호82로 시작하는외국남자가
씨티은행에 돈을쓰고 주소를 지금 주소로 적어놔서 채권관리하는 곳에서 보낸건데
담당자가 확인했으니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고 녹음까지 해두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말 듣고나니 뭔가 안심이 되기도하고 해결이 된건가 싶어서 마음 놓이고 있는데 몇일 후에
우체국에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현관문 앞에 붙여놓고 갔어요

특별송달로 발송처는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써있고
수취인은 그 외국인 이름인지 맥엔터가스트로스마크
로 되있어고요...

일단, 저 우편을 제가 받아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와 아무관련없는 채무인데 제가 사는 집 주소가 관련이 되어있다해서 저나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가는일은 없겠죠?
또, 혼자사는 여자입장에서.. 이런일이 저에게 생긴것이 뭔가 불안하고 좀 무섭습니다.
혼자있을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기만 해도 무서운데
저와 전혀 관련없는 일 때문에 신경쓸 일이 생긴것도 불안하구요
대부업자들 채무자 집으로 막 찾아오고 그런다는데
저희집까지 찾아오는거 아니겠죠ㅠ
그외국인은 잡힐까요?
괜한 불안증같지만...제가 겁이 많아서 너무 무섭습니다ㅠ 답변 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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