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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때먹으려고 용을써요

세입자 |2018.07.05 21:26
조회 39,085 |추천 11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는 20살 때 부터 타지에서 자취를 했고 어느덧 사회생활 5년차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는 월세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1년에서 1년반정도 주기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물론 직장때문이 대다수였고 6번째 이사를 이번년도 6월 24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사를통해 많은 문제로 스트레스가 장난아니었어요..

 

2017년 2월 26일 한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었고 쭉 차로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집도 위치나

 

월세면에서 마음에 들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래 살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직장이 출퇴근시간만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게 되었고 차가 있으니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계속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11중 추돌사고와 함께 차는 폐차를

 

하게 되었죠. 몸은 크게 안다첬지만 한 2주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고민한 결과 이사 밖에는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2018년 5월 26일 집주인에게 6월 26일 까지만 살고 퇴실을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조금은 갑작스러운 퇴실이야기에 당황하긴했지만 상황설명을 다

 

드리고 알겠다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테니 방보러오면 보여달라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퇴원하고 복직을해서 틈틈히 방을보러다녀 6월 26일 안에 이사날짜를 잡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이사가 몇일 안남았을때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는 하는말이

 

5월 26일에 퇴실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8월 26일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 그래서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부담을해야하고 중간에 부동산을통해 방이 나가게 되었을때는 부동산수수료까지 제가 다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알겠다고 별말안하시더니 갑자기 그러는겁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다걸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본 계약이 1년으로 2018년 2월 26일자로

 

끝이났고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이후에는 퇴실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월세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보증금에서

 

빼기로 하였죠. 문제는 이때부터 입니다.

 

원래 퇴실을할때 청소비 명목으로 5만원을 더 냅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하였기때문에 당연히

 

알던 내용이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첫 입주할때 청소를

 

해주었기 때문에 입주할때 청소비5만원+ 퇴실할때 청소비5만원 총 1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정상 보증금을 300만원 정도 우선적으로 받았는데 그걸 은행에서 빌려서 저에게 주는 것

 

이기때문에 그 돈에대한 이자까지 주라고 하더군요.

 

또, 1년 반정도 살면서 매트릭스 깔아놓은 바닥면이 그을렀습니다. 최초 그걸 발견하였을 때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의 건물자체가 전기로만 운영이 되기때문에 바닥판넬이 전기판넬이라

 

바닥에 매트릭스 부분은 열이 빠저나가지않아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확인하여보니 제가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얼룩이진다거나, 그을른다거나, 색이 바랜다거나 하면 세입자는 책임이 없다고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통해 확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바닥 총 견적이 30만원 이라며

 

보증금에서 그 금액까지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번주 일요일 세입자가 구해저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에서 총 제외할 금액

 

월세 일할계산한 금액 + 공실관리비 + 청소비 + 부동산수수료 + 바닥견적금액 30만원 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도 제 주장을 해봤고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냥 저 보증금을 받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7년동안 이사를 해봤고 여러 집주인을 만나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어찌됬던 집주인은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할거고 나머지는 법적분쟁으로 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잘 아시는분,

 

집주인과 법정분쟁 해보신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도 해야하는데 이런일까지 겪으니 스트레스가 장난아니네요.. 어느쪽이 유리한지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겐 사실 너무 큰 일이네요

 

 

추천수11
반대수31
베플호우|2018.07.06 14:32
1년 계약이고 묵시적 연장이 된거면 8월 26일까지 월세를 내시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 전에 방이 빠져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측 복비를 내주시고, 월세는 새 세입자 입주일 전까지 내시면 되구요. 바닥이 탄건 위에 다른 분 말씀처럼 바닥 매트리스가 옵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져오셨던거면 물어주셔야할것 같아요. 집에 설비에 맞춰서 상하지 않게 쓴다는게 계약서 조항에 있을거에요.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미리 내어준건 정말 잘해주신 겁니다. 법적인 의무도 없고요. 이 부분은 집주인 분이 호의를 베푸신건데, 님이 장판도 안물어준다고 하고 그러니 맘상해서 이자 받겠다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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