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투버가 폭로한 촬영회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실장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조만간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며,
이 글은 양씨와 실장과의 관계에서 알려졌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된 글로
"양씨와 실장과의 관계"만 가지고 말한다.
A. 해당 유투버의 주장 (이하 Y씨)
1. 자신은 해당 촬영을 ‘피팅 모델 촬영’으로 알고 계약했다
2. 촬영 첫 날 원하지 않은 성추행을 당했으나 계약상 조건과 분위기의 압박 때문에 촬영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3. 촬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4. 당시 찍은 사진이 유출되었다.
B. 해당 스튜디오 실장의 주장 (이하 K씨)
1. 해당 유투버는 자발적으로 촬영에 임했다.
C. 사실 확인 가능한 물증
1. 촬영 일자와 참여 인원 등이 명시된 계약서.
2. Y가 자발적으로 촬영 일자를 잡는 카톡 내용
3. 유출된 Y의 촬영본
A-4는 C-3을 통해 확인 가능. Y가 원하지 않은 유출이 일어났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C-1에서도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C-1의 내용 자체는 진짜인 것으로 판명. 다만, 구체적인 노출도 등의 사항은 서류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임의의 필기 정도로 개제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압박된 분위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물증으로서 작용하진 못한 모양이다.
이후에 K는 B-1을 증명하기 위해 C-2를 공개했다. 복원 업체의 성향이나 공개된 범위 등으로 인해 진위 여부가 논란되었지먼, Y와 SBS의 인터뷰를 통해 복원된 카톡 내용 자체는 진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C-2가 사실이라면, 적어도 A-1, A-2는 거짓이다. Y는 애초에 해당 촬영회가 페티쉬 촬영회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고, 최초 촬영일에 성추행이 있었다면 이후에 자발적으로 촬영 일자를 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혹은 최초 촬영일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된 사항이었다는 뜻이다.
다만, C-2는 촬영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일부 내용만 발췌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촬영 사항도 생략되어 있다.
K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로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Y뿐 아니라 여러명이 있기에 K가 상습적으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Y가 주장하는 성추행은 해당 카톡 이후 촬영일에 일어났을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Y의 핵심 주장 중 일부가 효력을 잃었다.
Y는 자신의 증언 이외에는 성추행에 관한 어떠한 물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성추행을 무엇으로 증명한단 말인가? 성추행을 입증할만한 단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뿐이다. 성추행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증언을 통해 고발하면 피의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물증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자는 그 물증에 대한 반박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Y의 주장 중 일부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증언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K도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을만한 물증을 내놓고 있지 않다.
유출된 사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Y는 원하지 않았던 촬영의 결과물을 유포까지 시켰다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했었다. 하지만
C-2를 통해서 최소한 ‘원하지 않았던 촬영’이라는 주장은 부정된다. 만약 Y의 주장처럼 강제적인 포르노 촬영물을 유포까지 시켰다면 이는 매우 큰 죄가 된다. 하지만 합의된 촬영일 경우에는 그저 C-1이 명시하고 있는 ‘계약 위반’일 뿐이다.
유포자는 범죄가 확인된 상태라고 한다.
사건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
Y의 최초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은, ‘피팅 모델 촬영인 줄 알았다가 페티쉬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로 정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보면, ‘계약된 페티쉬 촬영회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추행이 있었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입증된 Y의 피해는 촬영본 유포에 대한 계약 위반 뿐이다. Y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추행의 여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양씨와 실장과의 피해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람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몸 파는 직업이라도 본인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강제적으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이 같은 사람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다고 피해자 모두가 강제적으로 촬영을 당한 것은 아니다.
Y의 주장대로 성추행이 있었다면, 왜 Y는 또 다시 촬영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을지와 "유출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라고 감사 인사까지 했는지 의문이 든다. 정황상 자발적인 촬영이라 확신되지만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힘든 여성우위적인 법이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K씨 투신 유서 내용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서 그쪽 입장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