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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김현경 |2018.07.13 16:04
조회 217 |추천 4

저는 대전 은행동 OOO멀티방에서 알바하고있는사람입니다.

 

2018년 2월26일부터 오늘인 2018년 7월13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월급은 7530원 최저로 받으면서 하루5시간씩 월~금요일까지 알바를 했고, 일한지 20일되는날에 월급을 받기로했습니다.

 

저는 이번알바가 처음인지라 초반에는 배우는기간이라 돈을 더적게받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월급만 받고 일을했습니다.

 

근데 최근들어보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더군요 일주일동안 15시간 일을했어야하며 결근한번을 안하면 받을수있더라구요.

 

 저는 알바하면서 1,2분은 지각해봤지만 결근은 단 한번도 해본적없고 하루5시간씩 5일을 일하니 2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주휴수당에관한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올때 자기는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말을 했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말이죠 그

래서 저는 기억이없다니까 주휴수당을주면 여기는 장사를 할수가없다며 은행동에서 일하는사람들중에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는사람이 어딨냐, 여기는 최저시급못받는 애들도 많다며 자기는 그래도 최저시급은 맞춰주지않냐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 이건 다 받아야되는거고 안주시면 불법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불법인거 나도 아는데 주휴수당까지 주면 나는 알바고용못하고 처음에 얘기했으면 채용안하는데 왜 이제와서 그러냐며 뭐라하시는겁니다. 그러면서 알바하던사람들중에 주휴수당달라는애는 니가처음이라며 저를마치 뒤통수쳤다는듯이 말하더군요.

 

알바하면서 정당한대가를 원한것이 제잘못입니까? 처음에 올때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알바 월급날도 몰라서 매번 제가먼저 말씀드려야 그때 월급하고 계좌를 찍어서 보내라 하시더라구요 원래 사장님들이 먼저 주휴수당과 월급을 챙겨서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불법인걸 알면서도 주휴수당은 못주겠다하고 마침 오늘이 월급날이라 그냥 월급받고 나오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찌르면 사장이 돈을 줄까요?

 

이런일에대해 잘아시는분들 계시면 댓글좀 달아주세요. 주변에서는 사장이 그지라서 그런돈도 없나보다 니가참아라하는데 나오더라도 한번 빅엿날리고 나오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추천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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