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도움을 청해 보라는 말을 듣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한 맘을 추스르고 글을 올려봅니다ㅠ
2014년, 보증금4000만원 월20만원 1년계약 반전세를 살았습니다. 2015년 계약이 만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가 되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는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보증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2016년이 되어도 세입자가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에 집매매를 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간동안에도 잠적할까봐 전화와 카톡을 계속 주고 받으며 연락을 취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2017년 4월에 집이 팔릴 것 같으니 주소이전을 해 달라고 카톡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 이사를 하였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기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고 불편함을 감수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그 말을 듣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기다린김에 조금만 더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터라 2017년 7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해서 봤더니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사람이 새차를 타고 왔습니다. 전 그 돈을 받지못해 제차까지 팔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더니 2017년 3월에 이미 집매매가 끝나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더이상 그쪽의 사정을 봐줄 수 없었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취했더니, 그때부터 제 번호를 수신거부로 돌려놓았습니다.
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상담소와 법원을 찾아가 소송신청을 하였더니 그쪽에서 파산신청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전세금반환금소송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법원에서 등기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무자에게 18건의 채권자가 있고 제 돈 4000 만원은 36개월 분할 총 400만원 정도만 상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8건의 채권 내용중에 사채가 8건 정도였고 4000만원 넘는 돈이 같은 날에 다 받았습니다. 예전에 채무자가 카톡으로나 전화로 사채업자 지인이 있어 파산신청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무한테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심사결과도 엄격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명백한 거짓말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했고 개인회생을 악용하여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당연히 이의신청을 했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찾아가니 경찰서에서는 이런 경우는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말로만 일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임에도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였고, 경찰들마저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믿고 기다렸던 사람을 등쳐먹는 경우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법은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고 기다린 사람의 호의를 져버리고, 법을 악용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파렴치한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모두들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