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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내용연수 꼭 알고 구입하세요.

억울해요 |2018.07.29 06:08
조회 1,773 |추천 1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

그래야 가전제품 사용하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2016년10월26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문서가 있었습니다.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문서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다.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품질 보증 기간 및 내용 연수 등 기준 정비

 ㅁㅁ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및 품질 보증 기간 정비

  ㅁ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 기산점을 현행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 보유 기간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함.(생산자의 부품 관리 편의성도 제고)

     * 생산 중단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점에 사업자의 부품 보유 기간을 예측키 어렵고 사업자는 부품 수량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기 단종의 유인이 발생함.

   ㅇ 한편, 기산점 변경으로 사업자의 부품 보유 기간이 짧아진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텔레비전(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는 부품 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함.

      * 텔레비전(TV), 냉장고: 8년 → 9년, 에어컨, 보일러: 7년 → 8년, 세탁기: 6년→7년


  ㅁ (핵심 부품 품질 보증 기간) 완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핵심 부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완제품 교환 ?환급이 아닌 핵심 부품의 ‘무상 수리’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 통상 핵심 부품이 완제품에 비해 품질 보증 기간이 1∼2년 더 길어 완제품 품질 보증 기간 경과 후 교환.환급 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함.(예를 들어, 냉장고 완제품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이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는 3년)

 (부분 생략)

 ㅁㅁ 내용 연수 정비

  ㅇ (현황)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분쟁 해결 기준상에 규정된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 상각 방법을 통하여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보증하는 부품 보유 기간에 비해 내용 연수가 짧은 경우 소비자가 받는 환급 금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환급액 = 구입가 - 감가 상각비[구입가×(사용 연수/내용 연수)] + 구입가의 5%
                                                                                                     (2018년2월2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문서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으로 개정됨.)
   
  ㅁ (개정 내용)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을 내용 연수로 간주하여 부품 보유 기간과 내용 연수를 동일하게 하여 감가 상각비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함.

    ㅇ 다만,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이 분쟁 해결 기준상의 부품보유 기간보다 짧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 해결 기준의 부품보유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  


이 문서에 의하여 제 사례를 본다면,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일(2016년10월26일 & 2018년2월28일) 이후 문제발생일(현재) 기준으로 감가환불 진행 시,
S전자에서 말씀하신 김치냉장고 내용연수7년은 맞는 말이고, 부품보유기간이 8년→9년으로 1년연장되었으므로 컴프레서10년무상보증이라는 말은 성립합니다.
이 때, 개정된 내용에 따라 10년무상보증(김치냉장고에 라벨부착) 표시를 했으므로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하여 10년으로 하고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제발생일(현재)을 무시하고 무조건 김치냉장고 구입시점인 2015년 소비자분쟁해결 시행기준으로 감가환불 진행 시,
S전자에서 말씀하신 김치냉장고 내용연수7년은 맞는 말이고, 부품보유기간이 8년이므로 컴프레서10년무상보증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2016년10월26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일 이전 별도의 기준없음. 그나마 핵심 부품 품질 보증 기간에 대한 내용이 2016년10월26일 이후에야 설명됨.)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는데 제조사(대기업)가 10년 무상보증이라는 표현은 성립 자체가 되지않으며, 애당초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구매를 쉽게 유도하는 행위는 소비자(고객,국민) 기만행위이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홈쇼핑 기업들이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았죠.
그렇지만 이것만큼 허위,과장광고이고 소비자 우롱,기만행위는 없는 듯 합니다.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크고 무거워서 쉽게 교체하기 힘든 냉장고를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입하는 소비자가 당연히 오래 사용하려고 기대할텐데 내용연수가 7년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요?
아마도 저 같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딱 내용연수 7년 사용할 만큼의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여 적당히 사용하다가 혹시 고장나서 버리더라도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도록 했겠죠.

원래 S전자 매니아였지만 냉장고에 부착된 10년 무상보증 라벨이 더욱 신뢰하게 하여 비싼 김치냉장고를 오래 사용하려고 쉽게 구매결정으로 유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전제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가전제품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제조사(대기업)가 가전제품에 10년 무상보증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고 겉에 보이는 10년 무상보증 표시때문에 믿고 쉽게 구매를 결정하여 구입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야 그때서야 알아보고 겨우 이 정도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더불어 제조사는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 표시를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표시와 함께 표시하고 제품판매 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2번 진행을 주장한다면, 문제발생일(현재)이 가장 최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일(2018년2월28일) 이후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시행해야하는 게 옳지 않나요?
문제발생은 현재인데 소비자분쟁해결 시행기준을 왜 구입시점으로 하냐는 말이죠.
구입시점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반품을 했든지,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면 무상수리를 했든지 해서 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신제품 구입 후 잘 사용하던 냉장고가 혹시라도 이사하면서 냉장고에 문제가 생길까봐 일부러 S전자에 이전설치예약해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2대만 이삿짐센터는 손도 못대게하고 이삿짐센터와 별개로 진행하여 이전설치비용+특수장비비용까지 제가 부담하면서 모든 이사과정을 S전자에 맡겨서 이전설치받았는데(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 2대를 그야말로 극진히 모셔왔습니다.), 이전설치 후 그동안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조사 책임 아닙니까?

없던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므로 제조사에서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줘야하는데 문제해결능력은 없고 돈으로 환불,그것도 감가환불. 아,물론 사용한 기간만큼 당연히 감가상각해야죠. 그런데 20년 넘게 사용하는 사람한테 어이없는 감가환불 기준을 들이대는 게 억울해 죽겠습니다.
감가환불은 당연하고, 김치냉장고문제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불필요한 시간낭비까지 여러가지로 힘들게했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하지않나요?

 

개인이라는 이유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기준과 대기업 방침에 억울해도 항상 수긍해야합니까?

 

내용연수가7년인데 대기업 가전제품(냉장고) 컴프레서10년무상보증라벨부착이라뇨?애당초 실현불가능한 10년무상보증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지못하도록하든가 아니면 가전제품(냉장고) 내용연수(7년)를 현실에 맞게 연장해주세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208?navigation=petitions) 진행중입니다.
국민청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분들께도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이 사실을 알게 되셔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pann.nate.com/talk/342741229
http://pann.nate.com/talk/342755629
http://pann.nate.com/talk/342728308
http://pann.nate.com/talk/34275556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35744&bbsId=D115&pageIndex=9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396862&bbsId=S103&pageIndex=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951488&bbsId=D003&pageIndex=2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600877&bbsId=K161&pageIndex=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575349&bbsId=D110&pageIndex=4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396899&bbsId=S103&pageIndex=3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738285&bbsId=S102&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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