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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혐주의)민원, 법 관련, 군법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법알못 |2018.08.08 18:05
조회 1,581 |추천 6
안녕하세요.
답답한데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움요청 드립니다.
아버지가 78년 부대 내에서 훈련중 60mm 박격포탄이 가슴과 팔 사이로 통과하여 옆구리에는 2cm정도의 상처가 남아있고, 팔꿈치 안쪽에는 15cm자상이 생겨 당시 조교(옆소대분대장)가 보은에 있는 일반병원으로 데려가서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했고 40년 동안 팔에 손바닥만한 보기에 혐오스러운 상처(화상흉터보다 더 심합니다.)가 생겨서 형식을 갖추는 자리에서는 반팔도 입지 못하였습니다. 운동으로 단련하여 팔을 쓰며 생활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으나 몇 년전부터 그 부위 통증이 생겨서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미루었던 보훈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에 신청하여 세 달이 지난 지난주에 받은 통지문에는 해당 이유로 비해당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1.병적기록표에 군복무 중 입원 기록이 없음
2.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의무기록 조회:자료 미존안
3.의무기록,환자등록부,군복무카드,인사명령지 조회:확인제한
결과적으로 자료가 없다는 것 입니다.
사고 당시 형(아버지와 나이차이 많고 할아버지가 고령이셨음)이 연락을 받고 병원(일반병원)에 다녀왔으며 군복무 당시 동기들과 부대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고였음에도 사건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급이나 다른 이유로 상급자들의 사건 은폐로 예상이 됩니다.
통지를 받고 억울하여 보훈지청 진영숙주무관, 보훈 심사위원회 오명은담당자, 국방부민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본인들도 부당한 상황들을 알고 있고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30일 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증거자료로
병상일지,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사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랍니다.
병상일지와 사건조사 보고서는 없는 것이고 이름도 모르는 부대장과 소속기관장을 40년이 지난 지금 스스로 찾아서 받아오라는 겁니다.
당시 같이 근무를 같이 했던 동기(현재 연락이 닿지 않으나 이름,학교,학과,학번은 알고 있음)의 인우보증서도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아직도 흉하게 남아있는 흉터(사진)와 당시 사고를 알고있는 가족과 아버지친구분들 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있지도 않은 서류들을 제출하랍니다.
해당 상급자의 고소도 알아보았는데 경찰에서는 신상과 죄목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며 군법이 따로 있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는 어려울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건을 은폐시킨 상급자들과 관리를 하지 못한 국방부의 잘못입니다.
하사로 전역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시던 아버지가 나라가 잘 못되었다며 억울해 하십니다.
언론이든 고소든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6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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