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축업 계통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하청업체 공사잔금을 주러가던중 사복경찰들의 불심검문에 걸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시드니 NSW주의 Crime Commission(범죄위원회)이라는 곳에서 3차례에 거쳐 그들의 법에 의해 강제심문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그들은 재산의 반을 달라며 합의요구를 해왔으나 남편(이도영)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10개월뒤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수색하여 돈, 총기, 세제를 압수해갔고, DNA검사결과 아무런 지문도 나오지 않았는데 5개월뒤 세차례에 거쳐 아무 이상없던 세제에서 마약성분이 나왔다며 아들(이성원)까지 기소, 압수품 하나당 남편과 아들을 각각 기소했고 배심원재판에서 마약이 아님을 입증하였지만 유죄로 판결이나 남편(13년) 아들(8년6개월)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후 캔버라 대법원에서 강제심문에서 얻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로 승소하여 4년~4년 6개월후 출감하였고,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은 법까지 바꾸어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되돌려졌고
그후 시드니 NSW의 검찰.경찰.판사.검사가 합심하여 법조인이라고는 믿을수 없는 엽기적인 만행으로 재판은 계속되었고, 수차례 요구한 합의를 거절하자 회사 계좌의 돈을 동결시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사마저 선임할 수 없게 만들기 까지 했습니다.
그후 2015년 10월 30일 저희측 변호사까지도 합의를 유도, 재판은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의 상당부분을 가져갔지만 합의조건조차 지키지 않았고, 변호비용을 지불하고 재판을 하라는 판사의 판결을 무시하여 남편과 아들은 스스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남편과 아들은 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남편은 법과 정의, 인권마저 무시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며 모든 재판을 거부하였고, 그 이유로 판사의 묵인하에 경찰들에 의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재판장으로 강제로 끌려나와 한마디 말도 못하게 입을 막고 이에 반항하는 아들의 목까지 조르는 상황을 딸이 지켜보았고, 보다못한 딸이 전화기로 찍으려하자 딸의 전화기를 빼앗고 재판장에서 쫒아냈습니다.
상황은 보지 못하였지만 재판이 끝나서야 멈추었다고 하였고 그건 고문과 다를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후 재판때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차례 더 있었고, 세번째 재판때는 남편과 아들은 어쩔수 없이모든것에 대해 죄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았고 딸은 너무 허탈하다고 남편을 면회하기 전까지 며칠을 울었고 의욕마저 상실했었습니다.
딸이 이런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렸고 요즘은 아름답지는 않아도 평범한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20대 시절을 경험 해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마음을 어느정도 이해하기에, 누군가 딸에게 20대때 어땠냐고 물어오면 할 얘기 거리가 없다는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수년간을 그들은 셀수 없을 정도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를 수색하였고, 아무도 없을때 집까지 들어와 도청까지 했습니다.
저희 집 TV화면을 닦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쳤던 브라운관 안쪽 오른쪽 빨간 점이 대법원 재판후 출감한 아들이 도청장치라고 말해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얼마전 저희집에 왔던 남자 지인 몇명이 아파트에서 내려가자 마자 저를 몸수색을하였고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는것을 알고나니 수치스러운건 잠시. 이들이 못할게 없구나"라는 생각에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안팎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 게속해서 합의를 요구해왔을때, 그때는 법과 정의는 있을거란 믿음이 있었지만 ,합의는 절대하지 말자고 가족간에 서로 약속을 했었지만 결국 유죄를 인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남편은 대나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유죄를 인정 했을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거란 생각이 들었고
면회때 남편은 "모든일을 해야할 사람은 저밖에 없고 호주에서는 가망이 없다. 지금까지 한걸로 봐서 더 악랄한 짓도할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출국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고, 곧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3일후인 5월 30일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것입니다.
이사건을 비롯하여 호주기관과 주호시드니 영사관에 신고하였지만, 판사의 권한이라 어쩔수 없다고 거부 당하였고, 남편은 5년 아들은 1년형을 다시 받았고 대법원 판결문과 그후 재판에 관한 서류와 재판과정을 촬영한 비디오를 아무리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도와달라고 영사관으로 십여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사건초 면회 한번을 제외하고는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받아 주지 않아서 남편은 호주영사가 이렇게 까지 보고만 있는다는건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게 없다며 가족들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였고, 현재 시드니 롱베이 교도소(병원)에 있는 남편은 2018년 7월 23일부터 목숨을건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두려운건 교도소에서 지금 남편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단식 3일째부터 3차례 준 탈수방지약 섭취후 증상이 심장이 터질듯 아프며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8시간을 손과 발을 묶어 끌고 다니며 의사에게 진단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새벽에 아무 이유없이 또 다른 교도소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이송된 교도소에서는 시간마다 체크하여 잠을 잘수도 없게 만들며 고문아닌 고문을 당했으며,
염분을 약간만 섭취하면 버틸수 있을거 같아 교도관에게 소금을 아무리 달라해도 아직도 주지않고 있으며
소금은 주지않고 설탕을 준다고 합니다.남편은 염분을 섭취하기위해 저가소변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다른 정신병동으로 옮겼으며 약을 먹지 않으면 주사를 놓을거라고 합니다. 그약이 무슨약인지 설명조차 해주질 않아서 거부를 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갑자기 남편과 연락이 되질않아서 영사에게 몇차례 전화와 메일을 남겨 남편을 면회 해줄것을 요청하였지만 단식10일째가 다되가도록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단식 2주째 갑자기 남편에게 영사관에서 면회를 왔었고 남편은 호주정부의 인권유린,고문, 인종차별등에 관해 신고하였지만 호주 영사는 "간섭권한이 없다"라고만 말하였다고 합니다.
단식은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된 일이고 만약 수감자의 단식을 간섭할 수없는것이 법이라면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은 세계적으로 정해진 공통법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국민을 법으로 보호해줄수 있다는 것입니까?
확인하려 한다면 이 모든것이 진실임을 알수 있는 것인데 조사조차 하지않으며, 왜 저들의 말은 듣고 자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으십니까?
목숨을건 단식이 3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목숨따위는 상관없지만 억울함은 풀어야겠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누가 타국 교도소에서 단식을 하려 하겠습니까 남편은 너무 억울하여 최후의 선택을 한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자국민을 버리지 마시고 이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이글을 읽으실 여러분께 엎드려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한가족의 애절한 호소가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죄가 있다면 후에 달게 받겠사오니 제발 저희가족을 지옥같은 이 나라에서 꺼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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