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모델 몰카’ 유출범 실형 논란 “성 편파 판결” vs “법원 엄벌의지”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홍대 몰카범'에게 법원의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편파 판결이라는 목소리와 법원의 엄벌 의지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을 두고 남녀 차별 논란을 없애려면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일관적인 판결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련 변호사는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사법부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 성별과 관계없이 엄중한 판결을 내려 일벌백계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역10년 나와야되븐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