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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어플의 갑질, 저희같은 소상인들은 억울합니다

을입니다 |2018.08.20 22:59
조회 601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에 배달대행어플을 설치해 음식주문을 할때 모바일바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도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수있는 배달어플대행업체에 저희 업소를 등록하여 광고를 내며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2018년 7월 27일 5시 50분경 ,

 

고객한분께서 매장으로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배달대행업체어플에서 바로결제서비스가 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때서야 저희는 비로소 저희업소의 바로결제 서비스가 어플내에서 이루어지지않아 어플에서 주문을 받을수없게된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몇번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수있게끔 조취를 취해달라 요구하였고

 

상담원들은 그저 저희 영업장의 인터넷상의 문제라며 본사에서는 아무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있다며 저희업소의 인터넷서비스를 받아봐야할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영업장내 컴퓨터 인터넷 또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희 업장에 문제가 아닌것같다고 몇번이나 다시 항의를 하였지만 그저 인터넷을 확인해보라는 말만 되돌아올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다급한 마음에 상담원들과 통화하는 사이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는 상황까지 가게되었더니 일방적으로 상담이 곤란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쩔수없이 저희는 다음날 영업장내 인터넷 A/S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며

 

만약 우리 업소내에 인터넷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인터넷서비스 기사님의 출장비를 본사에서 부담해달라고 하였더니 담당부서에 전달을 해두겠다는 애매한 이야기만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어쩔수없이 5시 50분경부터 8시30분, 영업장이 마감할때까지 배달어플서비스의 바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저녁식사 시간, 주문이 많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경 , 본사 담당자라는 여자분이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영업장의 인터넷의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라 배달대행어플 본사의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던게 맞으며 저희가 신청한 인터넷A/S서비스 신청을 취소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는 저녁장사는 전혀하지못하는 상황에서도 배달이 없어 놀고있는 하루일당을 받는 직원들의 하루일당을 전부 지급하여야했습니다

 

요즘은 물론 전화로 주문을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80%이상의 고객님들이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바로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주문을 주시는 분들이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바로결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저희업소는 아주 많은 타격을 입게되는 상황입니다

 

그날 저희는 저녁장사를 하지못해 8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너무 화가난 나머지 27일날 5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 즉 2시간 40분동안 바로결제 서비스를 받지못하게 되면서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회의후 연락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

 

며칠후 돌아온 말은 저희가 본사에 내는 하루광고금액 25000원을 배상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2시간 40분동안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손해본부분을 25000원으로 배상해주겠다고 할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장사된 기록만봐도 확인되는 부분이 80만원인데 어떻게 고작 25000원으로 배상을 해줄수있냐고, 저희는 받을수없으니 성의있는 배상을 해달라고 몇차례 이야기를 하였지만

 

본사에서는 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배상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소상인들에게 8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돈이 아닙니다

 

저희업소 담당매니져 말로는 공정위원회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본사에서는 25000원이라는 하루광고금액만 배상하면 된다고 했다며 같은말만 반복하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배달대행이라는 본사를 믿고 광고비를 내가며 하루하루 장사를 하는데 본사의 과실로 가맹점이 많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광고비 25000원만 배상한다니요 ,

 

이조차도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으라는 식입니다

 

이게 바로 배달대행업체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

 

경기가 많이 어려워 특히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많은 요즘인데 ,

 

저희처럼 조그마한 영업장에 배달서비스를 하며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꼬박꼬박 광고비까지 내어가며 믿었던 본사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같은 소상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과실을 고작 25000원을 쥐여주며 덮으려는 배달대행업체어플 ,

 

이 25000원의 보상금, 참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공정위원회에게 정말 묻고싶습니다

 

25000원의 피해보상금 , 이게 진짜 맞는겁니까

 

정말 비참하고 억울하네요

 

배달업체본사에 정해져있는 배상을 요구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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