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교단 이대위 이단 대처에 한 목소리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 전체모임 모습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들이 지난 6월 1일 전체모임을 진행했다. 이대위는 이단 관련자 처벌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단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적용 및 결의에 따른 제재 단계를 통일하기로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 백석 · 통동 · 합신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한 결의문을 작성했다.
우선 결의된 사항으로는 ▲이단 관련 규정에 있어서 첫 결정은 해당 교단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선에서 결정한다 ▲관련 정보를 모든 교단에 공유하게 하여, 최종 이단선언은 다수의 교단이 함께 결정하도록 한다. 공조 및 공동 결정이 어려운 경우 각 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 ▲타 교단에 소속된 단체, 기관, 사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속 교에서 선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교단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을 시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두 번째 결의된 사항으로는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적용과 결의에 따른 제재 단계를 통일하기로 했다.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는 이단성과 이단, 사이비성과 사이비, 이단옹호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이단성은 성경과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 및 단체 사람을 의미한다 ▲이단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등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 단체, 사람을 의미한다 ▲사이비성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 단체, 사람을 의미한다 ▲사이비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탈 기독교적 혹은 반사회적인 주장, 단체, 사람을 의미한다 ▲이단옹호는 이단 및 사이비를 옹호하는 주장, 기관, 단체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결의된 사항으로는 이단 결정 결의에 따른 제재 단계도 통일했다. 경계, 예의주시, 참여교류금지의 총 3단계로 구분했으며 이단 규정 절차 및 이단 사이비 재심 요청 등은 추후 교단별 상황에 따라 결의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한국 기독교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각 교단의 이단 규정과 결정을 상호 존중한다 ▲각 교단의 이단 연구 및 조사에 상호 적극협조한다 ▲한국 기독교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적극 협력한다 ▲이단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고 표명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빛과소금의교회 담임)는 “각 교단의 이대위 협의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로 연구, 조사하여 이단 · 사이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며 “이단에 대한 생각과 평가, 분별 기준이 교단마다 달랐다. 하나의 결과물을 돌출해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각 교단 이대위 위원들이 좀 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객관적 자료에 관심을 두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모임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의 사역에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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