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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918 WARP, DPCW 국제법

캔디 |2018.09.10 03:27
조회 214 |추천 0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918 WARP, DPCW 국제법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라 하네요.밤 산책을 나가보니 벌써 갑자기 선선한 바람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오늘 평화둥이 시star는예멘에서 태어난 지 다섯 달 만에 눈을 감은우다 자르비 아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떠난 후 황무지에 묻힌 아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무덤에 가끔 찾아가 물을 뿌리곤 한답니다.
우다 자르비가 태어난 때의 예멘 지역은 사우디 연합군의 비행기 폭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아기의 엄마는 더 이상 젖을 줄 수가 없었다 합니다.


 



하여 아기는 분유와 설탕물 등으로 하루 하루를 연명해나가다결국 심각한 영양실조와 불안한 생존환경으로 인하여질병에 걸렸고,
의료시설도 부족하지만 병원비도 턱없이 비싸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가 없었다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왜? !!  무슨 죄로? 

우리 비록 멀리 떨어져있다손쳐도 평화를 구하는 기도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하늘에서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매년 9월 축제로 열리는 918 WARP 평화행사가 벌써 4주년을 맞이한답니다.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어 지금 이 세상에는 평화가 펼쳐져이루어져가고 있답니다.
이 얼마나 인류에 기쁜 소식인지요?


 



비참한 전쟁과 무서운 테러로부터 위협을 받는 아이들!
국경이 다르고 나라가 민족이 다르다고 먼 나라 이야기로무관심하게 내버려져야 하는지요?어른들의 전쟁 포화에 아이들은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절실한것은 항생제가 아니라,전쟁을 종식시키는 처방 (DPCW 국제법)이 최고의 선물아니겠는지요?
만약 전쟁과 살상무기가 없었다면우다 자르비도 차갑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기 대신 생활도구를 만들고, 전쟁준비에 희생되는 저 젊은이들의 인력으로 이 지구를 화평되게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은다면!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촌은 얼마나 살기좋은 곳으로 변화할지요?
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UN산하 NGO 단체, 한국민간단체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서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DPCW라는 국제법 제정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헌신과 열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 10조 38항 국제법을 만들어 UN 상정 준비중에 있으니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각국 대통령은 이 국제법에 사인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아이들에게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평화를 도모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HWPL과 MOU를 맺은 나라가벌써 허다합니다.
아래 메모들은 918 WARP, 9월 축제를 통하여 전쟁없는 평화세상을 기원하는바램들이랍니다.


 

 




이제 918 WARP,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이 D-day 8일로 다가왔습니다.명실공히 이제는 세계평화축제로 급부상한 이번 9월 축제인 평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다함께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월 축제, 918 WARP(만국회의)의 결실 DPCW 국제법 제10조 38항 전문

전문(前文)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기타 국제법률문서의 목적 및 원칙들을 상기하면서,
인류 모든 구성원이 인간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讓渡)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전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를 보존하는 필수 신조가 됨을 인정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목표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대대로 전하고자 결단하며,
원칙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국제법으로 규정된 제한(制限)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무력 사용의 금지를 보장하며,
기본 인권, 인간 존엄성 및 가치,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념, 사회발전 및 국민과 후세대의 생활수준 향상의 촉진과, 세계 종교, 신념, 인종 간의 평화공존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의 원칙이 현 국제법에 현저한 공헌을 하는 것과 그 원칙의 효율적 적용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며,
평화 공존, 관용 및 상호 존중의 증진에 대한 세계 종교들의 보편적 책무와 모든 종교경서와 성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를 명심하며,
국가들의 주권이 평등함을 유념하며,
사법적 해결 및 기타 분쟁 해결 방법으로써 법의 지배가 전쟁의 지배를 대신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국가들에 대한 청원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한 정의(正義) 및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과,
모든 종교 경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본인권 보장 등의 국제법 규칙에 의거, 종교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을 취할 것과,
대량살상무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및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점진적 해체의 실현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이로써 본 선언문의 서명국들은 모든 국가들이 본 선언문을 채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9월 축제, DPCW 국제법, 918 WARP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전홍보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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