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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고소하고싶어요

ㅇㅇ |2018.09.12 11:29
조회 201,431 |추천 433
어디서 부터 말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최대한짧게쓰고싶은데
결혼생활 3년동안 많은 일들이있어서요

전대학졸업후 바로 결혼했고 남편은 학생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지방국립대로 과도 괜찮았고 취직도 잘될거라 생각했죠.
불같이연애하고 준비된거 없이 결혼한 저희실수 이겠죠
너무어렸고 결혼이라는게 좋은건줄만 알았던 제착각이였습니다.

삼년내내 남편은 학교핑계로 그흔한 아르바이트도 하지않고 피씨방만 주구장창다니며 저는 임신후 만삭까지 일하며 애낳고 한달뒤 바로 일도 시작했습니다
저도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남편을 이해해주려 했던게 그게 호의가 당연하게 되어버릴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독박육아에 외벌이에 많이 지치더라구요
그래도 남편하나보며 취업스트레스받을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돈얘기도 꺼내지도않았고
일년반은 친정에 얹혀살며 저희부모님 속만 타들어가게 만든 나쁜년입니다
그이후 제가모운돈과 부모님께서주신돈으로 작은월세집 구해서
나왔구요 월세이다보니 저혼자 벌이론 더 빠듯하고 힘들더라구요 그때부터시작이였는지 제스트레스도 폭발을했고
잦은 타툼이일어났고 남편은 틈만나면 가출을했죠
그러곤 연락두절이되었고 기본 한두달 이였습니다

이젠 애키우는것도 혼자가 익숙하더라구요
시부모님 아무것도 집도안해주셨는데
못사시는거 아닙니다. 남편학생이라 처음에 반대하신거
학교만 다니게해달란 부탁에 금전적인 지원 하나도안해주시고요
시어머니 보험하시고 월1000넘게 버시고 시아버님 공장장 월500넘게 버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쨋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된 저희는 남편은 제가 배려해준건 당연하게생각하여 점점더 삐뚤해지기시작했고 사채에도 손대고 명의도 빌려주고 그런사태까지오면서도 사과한마디도없었네요
학교도 안다니고 갑자기 진로도바꾸겠다고 하고픈데로 나서서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되며
이혼숙려기간입니다 올해12월초 마지막 이혼확정이 되구요
양육비도 못받고 있는상태이고
월20도 못주겠다고 나오는상태입니다
시댁도움도 물론 1도 안받았습니다 생활비 한번벋은적없구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선 보험을하시다보니 제보험, 애보험 들어주셨습니다아프면 무조건
입원하라고하셨고 보험경력30년 넘으셔서 직급도 높으시고 배테랑 이십니다
애가 자주아파 입원하게되면 병원비만주셨고 나머지나오는
보험금은 들고가셨습니다
저에게 한번도 주신적 없구요

이번에 이혼하게되며 자꾸부딫히기 싫어서
다른보험설계사를 구해 제꺼 보험해지하고 애꺼도 다시들고싶다고 알아보니
애껀 계약자가 아예남편으로 되어있고 보험금도너무많이 타먹어서 다른보험으로 옮기지도못하는상황이며
병원은제가 데려가는데 보험금 수익자는 남편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해주는황달입원비도 타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모르는 제보험도 가입이 되있었구요
종신보험 등등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계약서를보내준다기에 메일로받아봤습니다
제 싸인이아닌 시어머니께서 싸인한듯해보입니다
명백한 보험사기이구요
지금은 남펴이랑 이렇게 된 이후 애꺼만 내주고계시고
제껀 내주고 계시지도않고 있더라구요

경찰에 알아보니 제 친필싸인이 아니면 보험사기가 맞고
신고가능하다하는데
어떤게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저는지금도 시댁에선 나쁜년이겠지만
더 나쁜년되고 시어머니 고소해서 양육비까지 다챙겨서 애랑 잘살아야할지
아니면 시어머니랑 대화를해서 타일러볼지
고민입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봐도 일단 남에일이다보니 거의 신고를하라고하긴하는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3년간 봐온사람이고 저에게해준건 없으시지만
또 무서운사람이라 저에게 또 어떤 불이익이 올지 겁납니다
그런데 양육비건도그렇고 시어머니도 뻔뻔하게나와서
괘씸하긴합니다...
고소하게되면 보험사기라 큰사건이니 , 생업도 잘리실테고
집안풍비박산될텐데
저를가만히 안둘것같습니다

3년간 물없이 고구마만먹고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본인일이라생각해여 어떤게좋을지 .. 어떤게
현명한 방법일지 조언부탁드려요
속시원하게 시댁 엿먹이고싶어요

추천수433
반대수17
베플남자ㅇㅇ|2018.09.12 16:45
보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정독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험에서 '민원해지'가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 부터 말씀드릴께요. [민원해지시] =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됨 -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줌(남편이지만 사실상 시모겠죠) - 보험수익자(일반적으로 계약자, 법정상속인)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 청구가 들어감(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면 차감하고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많다면 반환청구가 들어가질거에요) -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로 인해 지급받은 모든 수수료, 시책비 등을 보험사로 반환해야 함. (일명 설계사들에게 환수수수료인건데 여기서 일반적인 해약의 경우 유지기간에 따른 환수율이 적용되지만 민원해지가 되는 경우 전액 환수됨) 추가적으로 민원해지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며 현재 금융당국에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잡기 위해 많은 제제를 가하는 상황이라 불완전판매 계약건수가 많다면 설계사에게 내부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모집정지, 교육 등) [글쓴분이 피보험자고 계약자가 남편으로 된 보험(종신보험 등등)] 우선 피보험자 자필미서명으로 해당 보험사에 민원넣고 다 해지하시면 되요. 유지를 안하고 있지만 글쓴분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계약자(남편이지만 사실상 시모)가 보험금을 탈 테니깐요. 다만, 민원해지시 계약자가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겠지만 설계사도 수수료를 환수당하기도 해요. 지금 시모가 유지를 안하고 있으니 아마 실효 상태라서 유지기간에 따른 환수수수료를 이미 냈을수도, 환수수수료가 없을수도 있는 상태에요. 한마디로 저는 자필미서명으로 민원해지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넣을때 보험사로 넣어보시고 거절처리가 나거나 하게되면 금융감독원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한 증거자료 확보해서 넣으시구요. [아이 보험] 피보험자 아기고 계약자는 친부니깐 문제될게 없을거에요. 사실 님이 억울해도 문제될 것 없어요. 병원비는 내가 내고 보험금을 못 받은게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계약상으로 아이가 아플시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자(남편)이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거고 그 보험료를 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받안간거라서요. 다만, 태아때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두명으로 태아와 산모로 둘 다 등록되게 되어있어요. 또한, 태아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가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부, 모 둘다 서명하거나 한명의 동의하에 부, 모 중에 한명의 서명으로 가능해요. 태아보험으로 가입했다면 산모 피보험자로 서명된 본인 서명이 자필미서명 임으로 민원해지 신청하시고,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했다면 청약서상에 본인서명이 들어갔다면 자필미서명으로, 아니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보험 외적으로는 명의도용으로 소송 걸거나 하면 되긴할텐데...사실 명의 도용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게 적어서 딱히 본인에게 큰 득은 없을 것 같긴해요...그래도 변호사랑 상의 해보세요~ 보험 관련된 부분은 보험사가 어딘지랑 가입한 보험들이 어떤 보험들인지 구체적으로 알면 조금 더 세세하게 민원넣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을텐데 따로 이야기하고자 하시면 메일 주소 저한테 보내주거나 해주세요~
베플ㅇㅇ|2018.09.12 11:40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여기다 물어보십니까? 변호사를 만나시든지 하셔야지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고소 전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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