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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성추행 추가 CCTV와 성추행 영상 비교해봄.

ㅇㅇ |2018.09.14 13:46
조회 162,084 |추천 916

 



어느 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기다 올려봄. 


일단 다른 CCTV는 없었다는것도 거짓. 


1000만원요구는   이미 거짓으로 밝혀짐. 


이제는  만질수도 있었겠지만 6개월형은 너무하다. 


뭐  엉덩이를 꽉 쥐려면 5초는 걸린다 이런소리 나오는데, 


그냥 내가 보기엔  엉덩이 만지기의 정석으로 보임.  완전히 text book 임 


10점만점에 10점짜리. 




 

추천수916
반대수110
베플ㅇㅇ|2018.09.14 15:07
1초만에 엉덩이 못만진다는 애들은 성추행경험이 없을 것 같은 그 순수성은 인정해주마...근데 성추행 당해본 여자로서 1초만에 아주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걸 알려줄 성추행범은 아주 많다. 어려서 놀라서 그 때 그놈들을 잡지 못한게 안타까울 뿐이지
베플ㅇㅇ|2018.09.14 15:45
여자가 꽃뱀일 수 없는게 꽃뱀은 남자를 함정에 빠트려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물색해서 타깃으로 삼아야 됨 지금 저 여자는 주변에 남자들 드글거려서 최대한 몸 안 부딪히고 자기 일행 있는 방에 들어갈 생각 밖에 없음 남자쪽 보지도 않음 2차 영상보면 가해자 남자가 자기 쪽으로 스쳐지나갈 거란 것도 모르고 있음 여자가 근데 어떻게 함정에 빠트림? 글고 친구 피로연으로 초대 받아서 그 장소에 간 일반 여자가 랜덤하게 오늘 이 식당에서 누굴 함정에 빠트릴까 그런 연구 하고 옮?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고로 꽃뱀은 아니고 꽃뱀이 아니면 거짓으로 함정 빠트려 돈 받을 의도도 없기 때문에 성추행은 일어난게 맞음
베플변태|2018.09.14 14:35
턴할때 남자 시선이나 몸 방향 보면 여자 따라서 나갈 것처럼 도는데 완전히
베플ㅇㅇ|2018.09.14 16:33
이번사건 만약 항소심이 이뤄진다면 가해자 지인들을 이용한 지속적이고 악랄한 2차가해를 포함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가산되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보자는 이런식의 플레이로 피해자분은 성추행에 이어 꽃뱀이라는 전형적인 성범죄 피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베플ㅇㅇ|2018.09.14 16:12
보배드림이 가해자가 무죄라며 들먹였던 모든 논리는 정확히 반대로 돌리면 피해자가 피해 입었다는 입장을 강화할 수 있음 1. 정확히 만진 장면은 안 나왔다-> 정확히 안 만진 장면도 안 나왔음 2.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다 -> 피해자도 지인 결혼식 피로연으로 경사 있는 자리고 자기 지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애먼한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몰리 만무함 3. 보배드림충들 처음에는 아예 접촉도 없는 것처럼 굴더니 2차 공개 되니 접촉은 있었을 거 하지만 스친거다로 정정함 병 신들 결국 자기네들 주장 철회한 거임 보배가 그럴 정도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함? 만졌다로 밖에 귀결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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