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 1개월되었습니다.
전 직장은 외국계라서 급여나 복지가 괜찮은 편이었지만..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몸과 마음에 병을 얻어 그만두고 지금의 가_같은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살다보니 이런 개같은 경우도 다 봅니다..
처옴 입사시 근로 계약서에 제시된 상여금 200만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1년되는 달에 못받은 상여금에 대해 얘기를 하니 사장과 얘기를 해서 연봉을 좀더 올려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0일정도 지난 후에 이사놈(사장아들)이 하는 말이 ..
상여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월 급여의 10만원을 더 올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가 별로 없으므로 앞으로는 상여금(200만원 선)을 못주고 대신에 명절이나 경조사때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얼마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생각해보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시한 조건을 받아드리는 경우,
(1년 근무 시)
10만원*12개월=80만원이니깐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의 80만원을 못받는 거 잖아요.
(1년 미만 중도 퇴사시)
80만원+a(1년 채우지 못한 달수 *10만원) 못 받잖아요.
이거 퇴사할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 받은 부분의 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따로 증거 남겨 놓을거 없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복지도 개_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나이도 많고 경기도 안 좋은 지금 바로 그만둘수도 없고..나중에 그만둘때 못받은 거 받아내거나 , 한방 먹이고 나오고 싶습니다
어제 이런 쉰소리 듣고 빡이 잔뜩 친 상태라서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