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일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덕제를 무고한 피해자로, 반민정을 성폭행 씬을 찍은걸가지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미x년, 갑질녀로 생각하고 있죠. 저도 어제까지는 그랬고요..
그러다 조덕제가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문이 들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곰탕집 사건과 더불어..
조덕제는 진짜 성추행을 한게 맞습니다. 유죄 판결은 정당했어요.
지금부터 톡커분들께 조덕제의 사건의 진실을 요약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배우 조덕제 :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법정에서 진술만 하면 무조건 유죄라는 판례를 남긴 것. 앞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와서 돈모으고 집 장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험먼저 들어야 한다.상대 여성이 나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만하면 억울해도 절대 법으로가면 안된다.제가 대법원까지 가는데 2억원정도 들었다. 앞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성과 잠자리 전 김현철룰이 필요하다.
먼저, 각서뿐 아니라 녹취를 해야된다. 그것도 둘만이 녹취했다면 위력이라고 인정 못받는다.
다수가 증언해줄수있는 가운데 녹취를 해야한다."
과연 그럴까요? 조씨의 말대로 한국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법정 진술' 만으로 성범죄 유죄를 선고하는 나라일까요?
1. 감독은 반씨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
(해당 영화는 15살 이상 관람가 전제로 촬영) 반씨는 신체에 직접적인 터치가 없는줄 알고
촬영에 임하였는데 반씨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자 이에 대해 따졌는데, 조씨는
적극적으로 반문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연기였음을 강조하기만 함.
2. 해당 장면은 상반신 위주 촬영으로 바지를 내릴 필요가 없었고, 감독도 바지를 내리라고
한적이 없으나 반씨의 바지를 내리려 하였고, 이에 대해 따지자 반씨가 벨트를 메고 있어
벨트로 인해 바지를 내릴 수 없었다고 말함. 그러나 그 당시 반씨가 벨트를 메고 있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한것을 인정함.
3. 감독 증언에 따르면 조씨는 메이킹 필름을 편집하여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올렸음.
4. 법정 증언에 따르면 조씨는 감독과 스텝을 계속 찾아가 본인 편을 들어달라고 강요함.
그러나 감독,스텝 모두 반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함.
4.조씨는 인스타에 또다른 영상 (영화 촬영) 단순히 주먹으로 반씨의 어깨를 때리는
영상을 올려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함.
(지금도 인스타에 가보면 있습니다.)
6.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영상 공개를 요구하자 19금이라 안된다며 회피함.
7. 조덕제 1심 무죄 : 조씨는 지인을 언론사에 취업시켜 피해자 반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편집국장 이씨와 김씨는 6개월 뒤 퇴사하기까지 반씨에 대한 취재와
기사 작성에만 집중했죠. 흔히 말하는 '찌라시'를 뿌린 겁니다. 2014년 12월 반씨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나 병원에 갔다가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고 3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를 재료로 반씨가 마치 식당과 병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5월 9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이 반씨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김씨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집형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민정을 갑질녀,협박녀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조덕제는 1심에서 반씨가 '기망의 습벽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반씨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문제는 그 근거로 제시한게
이씨가 만든 가짜 뉴스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처가 된 기사의 전문인데,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214.html#cb
참 마음이 아프네요.. 조덕제씨, 영애씨에서 보고 참 좋아했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