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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사장님 애가 다쳤어요

ㅋㅋㅋ |2018.10.13 15:23
조회 47,934 |추천 323
모 카페 알바생입니다, 아니 알바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키즈카페보다는 카페에 놀이방이 딸린 구조입니다.
카페 특성상 아이들이 사소하게 다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얼마 전 사장님 애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저 때문에(?)요.


일하는 사람은 평일 저녁에 달랑 세 명입니다.
심지어 나머지 두명은 
주문, 음료제조, 서빙, 테이블 정리가 주 업무라서
애들 관리, 놀이도구 정리하는 건 저 혼자 해야 했어요.
그마저도 사람 몰리면 홀에서 일해야 하는 날이 많았고요.

시급 8천원도 안 주는 주제에 사장은 알바들 뽕뽑으려고 
쉬는 시간도 없이 거래명세서 정리까지 시켰어요;;;


평소에 직원 부족하다고 
그렇게 매니저님이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사장은 한가한 낮에만 같이 일하고 남편 퇴근하면 애들 맡겨놓고 남편이랑 놀러다녔거든요
마감 끝나면 애들 찾으러 오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졌네요



카페 구조가 크진 않은데 애들 노는 놀이방 같은 곳이랑 
엄마들끼리 있는 곳이 나눠져 있어요. 
애들은 애들끼리 엄마는 엄마들끼리 놀고, 맡겨놓고 장보러 가는 엄마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애들 관리가 안돼요
나이대별로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허술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랑 5살배기가 같이 있구요.
창문이 있긴 하지만 중간에 벽 같은 구조가 있어서 
엄마들도 정신팔리면 자기 애 잘 못보고 씨씨티비도 두대밖에 없어서 사각지대가 엄청 많아요


하필 그날 저녁은 음료주문이 밀려서 서빙중이었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사장 애가 넘어져서 머리를 잡고 울고있더라구요

급하게 사장한테 전화했는데 당장 못 가니까 내일 병원 데려가겠다면서 까진 곳 있으면 소독만 해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놀다 보면 그럴수도 있죠~~ 별 일 없겠죠 괜찮아요~] 라고 카톡도 왔구요
걱정 많이 했는데 막상 애는 밥도 간식도 잘 먹고
마감까지 멀쩡하게 놀다가 사장 손잡고 집에 갔어요


근데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단톡에 사진 첨부한 장문의 카톡이 세개나 왔어요.
요약하자면 씨티찍고 뭐찍고 했는데 가벼운 뇌진탕.


정황상으로는 손님 애가 같이 놀다가 밀어서 문쪽에 머리를 부딪힌 거 같다는데..
CCTV 사각이라 보이지도 않아서 정확한 원인도 몰라요
손님은 자기 애가 그런 줄도 몰라서 그냥 집 가버리고
단골이고 발도 넓어서 일주일에 매출 십몇만원씩 올려주니까 얘기도 못하고 넘어갔대요.



그 사건 이후로 사장이 눈치도 주고 힘들어서 개강하고 바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두었으니 이 참에 말해야겠다고 카톡이 왔네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아침에 쟤 격하게 노는 아이라고 알려줬는데도 제재도 없이 놔둬서 다친 거라고 생각해요.
ㅇㅇ씨가 맡은 일을 안하고 나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병원비랑 입원치료비 배상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저도 화나서 그동안 쌓인 걸 우다다 얘기했어요.

우린 무료로 사장님 애들을 맡아왔고 추가수당도 없었다.
마감 끝나도 사장님 애들 어지른 거 치우느라 퇴근도 늦게 했는데 초과수당조차 못 받았다.
애들 나이대별로 나눠놔도 섞이는 건 한순간이고 사장님도 항상 그렇게 놔둬왔다.
안전 문제랑 직원 확충, 거의 1년동안 매니저님이 이야기해왔는데도 개무시한 건 사장님이다.
반대로 사장님애들이 손님 애 다치게했어도 제 책임이냐. 
나는 시키는대로 다 했고 괜찮다고 했던 건 사장님이다. 
아이 일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보냈더니 진료 영수증이랑 자기 정신과 상담 받은 거 찍어서 보내고 법대로 하쟤요.
읽씹하니까 애 입원실에서 자는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어떻게 병문안 한번을 안 오냐고 뭐 느끼는 거 없냬요.

저는 안 그래도 이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도 못하고 탈모도 오고 요즘은 잠도 안와서 멜라토닌 먹는 중이에요.
애는 안쓰러운데 사장은 하나도 안 안타까워요.



솔직히 제가 이걸 배상해 줄 책임이 있나요?


추천수323
반대수5
베플ㅇㅇ|2018.10.13 15:37
배상은 님이 받아야할듯한데요? 사장님이야말로 본인애가 그리 누워있는데 느끼는거 없냐고 물어보지그랬어요
베플ㅡㅡ|2018.10.13 19:43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당하게 베이비시터까지 하고 초과근무를 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베플ㅇㅅㅇ|2018.10.13 17:13
증거 조금만 더 모으시고요. 이걸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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