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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갑질 <국민 청원 도와주세요> 요약글 첨부!!!

기초의원갑질 |2018.10.19 08:38
조회 98 |추천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0982 청와대 국민 청원 

 (본문 요약글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에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1. 군청에 받은 마을 사업 1차가 끝나고 2차에서 2명이 들어옴 2. 기초의원은 1차에 1명과 2차에 2명을 본인 선거 안 도와줬다는 이유와 험담을 했다며 일하는 3명을 짜르라고 이장한테 6~9개월 동안 전화로 압박함
2-1. 의원과 통화내용 녹취본을 본문 글에 작성자가 하도 부탁해서 녹취록을 떼옴
3. 이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을 진행함 내색도 표현도 X
4. 기초의원 군청 직원들 모아다가 난리를 침 (공무원들은 출근해서 무슨 날벼락?)
5. 이장이 당선되고 제일 먼저 어르신들 쉼터 지음 (수자원 땅), 이장 집은 수몰이 되면서수자원 땅으로 넘어 갔으나 이사를 못가 여전히 대대로 살고 있음 
6. 2-1 녹취록을 떼어줬다고 갑질이 더욱더 심해짐 이장의 집과 쉼터를 신고함
7. 이장은 벌금 150, 쉼터는 괜찮다고 그럼 (똑같은 수자원 땅인데??)
8. 의원 지인들은 확실치도 않은 탄원서를 받음 ( 탄원서 받는 사람이 설명을 못하고 얼버무림의원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서명을 해줌... 이게 진정 탄원서가 맞음?)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 사는 65세된 주부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몇자 적어 볼까합니다. 2018년 6월 14일부터 군청에서 2017년부터 부평리 빙어호 사업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로 풀배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론천 일대에 풀배기 사업을 하며 하루 일일 급여로 56,420원을 받으며 풀을 뽑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반장님은 동네 이장님 이십니다. 

아래 링크에 녹취로 복사본도 올렸습니다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장님에게 압력 아닌 압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장님은 꿋꿋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차 끝나고 2차 사업을 하면서 일이 생겼습니다. 22명에서 2명이 새로 더 들어 왔습니다. 동네 의원님이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문명화가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왔다면서 우리 셋을 일을 못하게 압력을 이장님한테 했습니다. 왜 일을 못하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6∙13 선거 때 본인을 안 도와 줬다고, 일을 하지말라고 저희 일하는 남자 11명과 여자 11분을 전부 신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번듯한 직업이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품앗이를 하거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시골 동네에서 착하게 부지런히 산다고 살아도 빚지고 살기 딱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통장이며 이름이며 본인거 못쓰고 타인의 이름으로 일만 한답니다. 그들이 일을 할수 있었던 방법은 옆집 아저씨 이름과 딸∙아들 이름, 동서 명의로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들지요? 이렇게라도 이름을 빌려 56,420원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했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일을 더 해야 되는데 2차에서 끝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올 겨울에 하루에 56,420원 받는 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저희는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끝내 의원님 덕분에 사업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11월 말일까지 하는 일을 의원님 덕분에 같이 끝냈습니다. 

또한, 우리 이장님이 수자원 땅에 살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수몰이 되면서 수자원 땅으로 넘어가면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과 이사를 못가 그 자리에서 많이들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이 이장 당선 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노인 어르신들 쉼터 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쉼터란? 젊은 아줌마들이 돌아가면서 반찬도 해다놓고, 밥솥에다가 밥도 해놓고 일을 가면 노인분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놀다들 가시는 장소랍니다. 노인회관이 너무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 즉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하여 컨테이너 한 개를 구입하여 수자원 땅에 갔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수자원 땅이라고 신고를 해서 담당 직원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보니까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안 치워도 된다고 갔습니다. 

이런 쉼터를 의원님께서 신고하시고 이장님 집도 신고 하시고, 어느날 수자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장님은 수자원 땅에 산다고 벌금 150만원이 나왔고 쉼터는 괜찮다고 하셨답니다. 왜 똑같은 수자원 땅인데 한 쪽은 벌금이 나오고 한 쪽은 벌금이 안 나왔을까요? 우리 동네 의원님은 하시는 일이 없으신가봐요 수자원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장님은 수자원 땅에서 집도 못짓고 하우스를 개조해서 산답니다. 이것을 수자원에 신고해서 벌금 150만원이 나왔답니다. 주위에 수자원 땅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장님만 신고를 한 것은 아래에 첨부한 녹취록을 만들어 주었다고... 이게 바로 보복성 아니겠어요? 

신고하고 그래서 제가 이장님한테 녹취록을 떼어 달라고 난리를 쳐서 이장님이 녹취록을 떼어 줬습니다. 녹음을 함부로 하면 안되어서 통화를 하며 이장님이 이야기 했습니다. 녹음이 된다고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책임진다고 그래서 녹음이 되었습니다. 

녹취록을 만든 이야기를 듣고 군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와 난리를 쳤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되니까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도 없는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의원 주위분들, 친구들만 보내고 정작 사과를 해야하는 의원 님은 보이지도 않는 답니다. 탄원서를 받으러 지인들끼리 다니면서 노인회관에 가서 정확한 사인도 이야기 해주지 않고 사인을 받습니다. 이 탄원서를 왜 받느냐고 물어보면 의원이 고소 사건에 휘말렸다며 대충 얼버무리며 탄원서만 받고 갑니다. 이런 탄원서가 저희가 아는 탄원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탄원서에는 정확한 사인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닌가요?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도 못하며 받는 탄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네 기초 의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네 싸움 붙치는 일만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인제군청 227차 의원 심의 회의때 7분 발언을 하시는데 7분동안 이장님은 임금 문제와 보조 문제 여러 가지 알아보라고 공무원들한테 7분내내 이 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7분동안 충분히 다른 논의 사항들과 다른 안건들을 말 할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7분이라는 시간이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장님을 얼마나 억압아닌 억압을 했겠나 싶어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고 더욱 심해진 의원의 갑질 의원들 심의회의 때 7분 발언을 달라고 하더니 이장님과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부입니다. 저는 배를 못타고 물이 무서워서 물 옆도 못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부가 되느냐고 하면서 고발을 하라고 공무원한테 강압을 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의원님이 고발을 하겠다고 어름장을 놓았습니다. 진정 이러한 사람이 의원직을 맡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잘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였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던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갑질이 정확한 갑질에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갑질이 아닌가요?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저의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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