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에 행자부가 발벗고 나섰다.
2007년 3월 12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사이버 상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4월 11일까지 한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2001년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실명확인제공기관 이용) 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②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 을 선택하고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중 택일)을 거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
④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⑤ 필요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여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 중에서 신분증 사본 요구의 경우는 또다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기업협회에 문서를 보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ars전화 ’1382‘번 또는 인터넷www.egov.go.kr)도 본인확인 수단에 포함하는 등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적용 여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2005.10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열람내용은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제공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내역(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을 온라인상에서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주민제도팀 02-2100-3988, 정리=신동승 dongseu@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