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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과 대체복무 그리고 여성징병제에 대해.

에휴 |2018.11.06 16:54
조회 96 |추천 0

시대가 바뀐 만큼..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대체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의 신념과 양심이 앞뒤가 맞다면..

예를 들어 본인과 가족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앞에 놓여져 있는 무기를 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요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지우고 있지요.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합헌, 판결문을 읽어 본 결과)

근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병역의 의무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면...

국방의 의무는 있으나 신체적 제한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들도 

무언가 병역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프로세스가 아래와 같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신체적 제한->병역의무 면제->면제

양심적 제한->병역의무 면제->대체복무


남성 중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적 제한이 있다고 판정난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 모두 사병근무를 하기에는 신체적 제한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여성이 사병 징집되어 근무하기에는 신체적 제한+실리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서 안가는 것 아닌가요? (여성을 징집하였을 때 드는 경제적 비용대비 국방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참고

저는 여성이 병역의무 면제받는 것에 대해 실리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평함이라는 잣대로 모든 남성에게 똑같은 병역의무를 하게 하는것은 비실리적이며

공평함을 1원칙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병역이행자가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고, 개인에게도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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