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다른 분 얘기만 보다가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릴지 몰랐네요ㅠㅠ
조언이 필요합니다
길게 쓰는거 싫어하셔서 짧게 쓰도록 노력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시댁들어가게 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평수에 오래된 아파트라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1억 3-4천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희 돈으로 하는게 아니라 시부모님 돈으로 공사하는거구요
시어머님이 알아보신 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이 업체가 현찰로 돈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5천정도는 부가세에서 나머지 돈은 계좌이체로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현찰만 달라고 하니....
어머님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나이도 있으셔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에서 추적이 들어와
명확하지 않은 출금내역은
증여로 되어 복잡하게 된다고 우려하시고
저희는 일부 부가세를 내지만
그래도 나머지 8천정도의 큰 금액이 아무 증빙서류없이 현찰로 거래 된다는게 여러가지로 꺼림칙합니다
공사가 3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문제로 업체와 가족간에 불화가 생겨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신고할지도 모르겠고...
공사가 들어가서 파토내기도 애매하고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