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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된 상대방

박하영 |2018.11.15 16:54
조회 211 |추천 0

10월 말 교통사고를 겪은 톡커입니다.

 

차대차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와 교통사고 접수를 했습니다만, 경찰 접수를 하게 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보험비율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저는 1차로 정상주행하던 후행차량이었고, 상대방은 선행차량으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불법유턴으로 확실한 상황이지만 불법유턴의 행위자체가 사고를 유발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유턴을 떠나 좌회전조차 안 되는 도로였으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도 사용한 것 같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여부도 사고의 이유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전화를 사용할 시 사건 발생시 방어운전 등에 집중할 수 없으니 사고의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않나요.

 

1. 방향지시등미점등

2. 휴대전화 사용

3. 안전운전의무위반:3차례 차선물기 진행

 

상대방도 관할 경찰서와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의아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해결을 받고자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들의 조사과정에 허술한 점이 많고 의심가는 정황들이 보여서 신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통법이 사고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이 엑셀을 밟아 반대쪽 차선을 넘어 도랑에 빠지면서 차는 폐차 수준이 되었으며, 보험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과 만나 더 억울한 일 생기기 전에 법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3?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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