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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우리동네 음식점 배달원? 

엿치기 |2018.11.29 17:16
조회 999 |추천 2
만약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동네 음식점 배달원이라면 어떨까? 이런 아찔한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 주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부산 남구의 한 통닭집 사장 겸 배달원으로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이모(44)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2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5명의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상습 성폭력 전과자인 A씨(45세)는 자신의 범죄 경력을 숨기고 부산지역의 한 중국집 배달원으로 취직해 3년간 일하다가 최근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다른 성범죄 전과자인 B씨(30세)는 전자제품 배송직원으로 일하다 뒤늦게 과거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전자제품 판매점으로부터 해고됐다.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쉽게 배달업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학원강사나 사설 경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는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은 직원을 채용하기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음식점이나 전자제품 배달원들의 성범죄 전력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업종과 경비업종에 국한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주부들과 밀접한 배달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45세)씨는 “배달직종의 특성상 집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성범죄자가 배달원으로 가정을 방문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면서 “성범죄 전과자들이 특정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구 주민인 신 모(35세)씨는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공개된 범죄자의 수도 적고 이전의 성범죄자들은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15%를 넘어서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재범률은 훨씬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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