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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와의 소송에 패소 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불행 |2018.12.06 23:44
조회 495 |추천 3

 

 

서러움을 토하고자 글 올립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할 말이 없네요. ..

 

제가 앞뒤가 안맞아도 울면서 쓴 글이니 .. 이해 부탁드립니다.

 

모 통신사와 계약을 하였고,

2번의 불량 폰을 받았습니다.

- 안테나 신호 약함, 10시간 충전 후, 50퍼. 또는 20퍼센트(교체전 새폰)

 - 교체후 안테나 한칸뜸, 하울링, 전화끊김. 제가 얘기했을때 상대가 안들림등의 문제 발생

=> 약정서 안줌. 환불 요청.

갤럭시가 개통이 된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약정서는 아이폰만 받았거든요.

 

그러니 7일이내 라는 말을 사용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영점의 왈,

불량판정서를 받아올 시 , 환불 또는 교환을 해주겠다.

근데, 정작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를 받고 연락을하니,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

통신 점검 받을 시 우량으로 떴다라며 말을 바꿈.

 

열받아서 찾아가서 폰을 주며 환불을 요구.

 

이 과정이 계약 후, 7일이내 있었던 일입니다.

공휴일 때문에 약 8일?만에 갔지만,

교체 후 새로 다시 7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적정하다 봅니다.

 

 

 

 

AS 센터인

제 15조 할부계약의 철회

1." 고객은 본 약정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약정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말기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할부 약정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철회 의사 표시.

- 약정서 교부 x(아이폰만 주고 갤럭시 안줌, 또한 어떤 서명인지 말을 해주지 않음. 아시죠? 그래서 뭐를요...?)

- 세상에 본인 직업이 아닌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직접 찾아가서 철회요구

(안받음. 가져가세요. )



2. 고객이 제 1항에 의거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떄에는 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대리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단말기가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에는 할부약정에 관한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 7일이내 내용증명 발송,

기기를 두번 바꾸었기때문에 바꾼 시점으로 5일이내 내용증명 첨부.


=> 통신사가 주장하는건 제가 개통을 함으로써, 중고로 떨어졌기때문에 훼손이다.

- 본사 자체에서는 자기들이 법에 저촉될 것이 없으니 고소하라면서 당당함을 보였으며,

 본인은 갤럭시를 원하였고, 직영점 사원에 의하여 아이폰을 계약하였으나,

당일로 부터 충전 안됨(8시간 충전시  40퍼, 지하철 이용시 안테나 2칸, 근무지 1칸 뜨는등 ) 약정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 폰에 이상때문에 찾아갔더니 무료 교환을 해줌.(아이폰 -> 갤럭시)

갤럭시 역시 하울링 현상, 끊김 및 충전 안됨.

 대리점에서 말한 직후, 휴일을 조정해가면서 14일 이내 불량판정서를 떼갔으나, (떼오면 환불 해주겠다는 조건, 막상 떼가니 교환만 가능한 부분이다, S사는 그건 불법이다 라며 말했음.)

환불은 불가하다. 교환만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옴.


본인은 두번 휴대폰을 교체한 상황으로 더이상 이 지점을 믿을 수 없으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추후,

교환만 가능하다며, 대리점 측에서는 거부하였고,  

114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매니저인지? 그 분과 통화를 하여 해결을 원했고,

대화가 통할 줄 알았던 그 분이 본인 할 말만 하시며,

고객님이 하시는게 갑질이며, 월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소 할꺼면 하시고, 저희는 법에 저촉한 것이 없습니다. 고소하세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114측에서는 대리점과 통화해서 해결 하라고 하며, 저를 토스하기에 바빴고,

이전 통화녹음으로 첫통화, 가능.

2번째 불가능,

3번째 확인해보겠습니다.

4번째 가능,

5번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6번째 불가능합니다.

7번째부터는 SV이인지 SC인지 돌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런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요구를 촉구하였으며,

중재기관에서도 고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중재기관에도 월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절대 철회 못한다는 식은 대기업의 횡포라 보여집니다.

 통신사 실장이 메일을 회신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거기엔 정상적으로 박혀있네요. 글자가

 

상기에 제가 말한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것이였으며,

모든것이 거짓이었다는걸요.

기기 이상일 경우, 구입 후 10일이내 정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구 할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헌데, 통신사에서는 통화품질 점검을 했을때 멀쩡하며,

간헐적으로 소비자가 호소 한다고 점검기록을 하였고,

또한 현장 방문시에도, 점검 기사 분이 이건 당연히 해줘야 한다며 직접 114랑 통화하며 일단락 된듯 하였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았던 그때, 소비자 보호센터를 통해 월권이라는 말을 했던 그 통신사에 

최대한 소비자보호센터와 중재기관에 연락하여,

보상이 아닌 철회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론은 고소해라 였습니다.


얼마나많이 봐왔고,

그 소비자를 굴복시키려.

그 규정으로 서민을 소비자를 농락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긴싸움에 끝이 패소였습니다.

누가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였고, 소비자 보호원 통해서 고소를 안내받았으며,

그 상황에서도 통신사에서는 고소하라며 힘 없는 제게 권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만으로 보았을때 질 수 없는 상황인것을 인지합니다.  


소비자의 갑질이 아닌, 기업의 횡보와 오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재를 원하였고,

오히려 통신사는 본인이 갑질을 하고,

또한, 소비자가 월권을 행사한다며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10개월이란 시간이 걸려서

패소한 마음이 너무 쓰라립니다.


여성으로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원비용이 55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패소한 마당에, 상대 변호사비용은 덤이고, 제가 이것을 부담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서민을 이렇게 죽여서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 법이 .

어느나라 기업의 규정이 국법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소비자 보호법은 무엇을 위한 법이고,

기업의 횡포에 눌릴것이라면,

이 나라에서 뭘 믿고 살라는건가요?


힘 있는자만 위에 선다면, 서민은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1. 중재기관

2. 통신사 중역분이 보내신 메일입니다.

추천수3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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