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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 아니면 가족도 아닌가요?

정말인가요 |2018.12.20 16:12
조회 12,446 |추천 2
지난주에 얼마 전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제 아들에겐 고모할머니죠.

그래서 제 아들도 지방에 내려가 함께 상을 치러야 해서
학교 기말시험을 못 보게 되었어요.

월요일 시험이었는데
교수님이 고모할머니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따로 기말시험 볼 수 없다면서
시험은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는군요.

저희 가족은 두루두루 모두 친해서
제 아들도 고모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엄청 슬퍼했는데

직계가족이 아니라 공결 인정이 안된다니
너무한 거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안되는 걸까요?

교수 말로는 독감 때문에 입원한 학생도
잠깐 외출 나와 시험보고 갔는데
애초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F 를 주겠다고 했대요.

구제받을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추천수2
반대수186
베플ㅇㅇ|2018.12.20 16:32
아들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시험보고 혼자 차타고내려감될걸 무단으로 시험안치구선 고모할머니 상이니 인정해달라?ㅎㅎ무슨 상을 하루만 치릅니까? 진짜 어이가없네요
베플흐음|2018.12.20 16:22
뭔 고모할머니까지 공결을 인정해줘요. 왜 사돈에 팔촌까지 다 해달라 그러지.
베플ㅇㅇ|2018.12.20 16:26
고모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시험까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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