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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의 끝없는 욕심 조언부탁드립니다..

k이러다가 |2018.12.31 14:06
조회 3,007 |추천 0
글머리가 없어서 끝까지 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디에 의논할곳이없어서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같은 직장에 계시는 분하고 재혼하신지는 3년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군생활끝에 전역하시고 군인 연금을 받으시니 큰걱정없이 법인시설에서
 관리자로 언니 대학을 끝마치는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사신지 삼년반.. 째되는 올해 4월 20일 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주말 근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고요.
새어머니가 들어오시고 다음학년에 졸업할때였는데 .. 새어머니가 생활비를 받을거라면서
그돈으로 적금을 들여주겠다. 생활비를 내라 그리고 학교에 가고 싶으면 너가 벌어서 가라고 하셔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숙식 제공 해주는 회사를 다니며 대학교에가려고 
학비를 모으고 있었던와중에 몸에 부상을 입어 일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가로 회사를 옮기면 어디로 가야하지 좋은 회사도아니여서 병가를 내도 돈이 따로 안나옵니다ㅜ 큰돈은 못모았는데 다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회사를 정리하고 아버지계신 집으로 들어와 친구 아버지 회사에서 지금
계약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정리를 하던 와중에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새어머니로 수익자 지정으로 해놓은 보험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하셧는데.. 제가 보험금이랑 아버지 서류정리할게 있어서 알아보니
4천이 아니라 8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께 남겨주고 싶은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두분이 제가 졸업하고 같이 사신지 2년안되었을때 
한숨시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분양 최고의 7천세대 아파트 ...를 
분양 받으셨습니다. 그 빛이 1억 8천 정도 되구요.
할머니께서 주셨던 2천 만원내고는 아무것도 낸 금액이없는... 분양 받은 아파트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원래 거기거 사신다고 하셨는데 돈얘기로 저도 새어머니도 예민해서인지 
집에서는 서로 아무말도 안하고 문자로만 주고 받습니다. 
그러던중 갑작스러운 문자를 받게됩니다.
1/31까지 집나가야 상속이 정리가 되니  집에서 나가라고.....
오빠가 장애인이라 후견인으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님을 지정해주셨습니다.
오빠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을때는 새어머니가 아버지60새 되시기 전에 재혼을 해서
군인연금과 보험금, 그리고 개인연금 하면 일을 안하시고도 살수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님도 그아파트에 대해서는 새어머니만 명의로 올리고 자식들은 빠져야 산다.
라고 하셨는데.. 
새어머니께 문자가 오고난 이후에 오빠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보니  그아파트가 완전 미분양인데 
새어머니도안사신다고 하고 뭔지 모르겠다.. 가족끼리 합의 하고 결정한후에 알려달라고 하십
니다....
새어머니는 자꾸 31까지면 나갈수있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집도 돈도 없어서 살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상속비라도 나와야 집을 
구하죠 그게 나오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니  아빠 보험금( 지정보험금외), 현금 , 현재 전세집
다 몰아서 아파트 대출금 갚으면 그집이 팔리기 전까지는 나올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새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하신건아닌데 가족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저희형제는 장애1급 오빠와 우울증치료로 병원에있는 언니..(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22살 의 저입니다. 
친어머니는 연락이 안되구요.. 
새어머니와 변호사 그리고 언니, 저 이렇게 셋이 모여 합의를 하기로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현명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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