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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지인양의 1주년 추모식을 기념하며....

물소리 |2019.01.06 16:23
조회 39 |추천 0

고(故) 구지인양의 1주년 추모식을 기념하며....

 

 

 

 

 

 

 

국내 매체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던

 ‘구지인 강제개종 사망사건’이 

오늘 1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고(故) 구지인(27)씨 사망사건은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씨는 부모에 의해 질식사를 당한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요.

 

 

 

 

 

 

 

단순 폭행치사로 보였던 이 사건은 숨진 구씨가 생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배경에 ‘이단상담소 목회자가 연루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탄원서에 따르면 신천지교인이라고 밝힌

구씨는 2016년 7월 44일간이나 천주교 수도원에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구씨는 개종교육에 또 끌려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결국 구씨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고,

구씨는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국내 언론은 이 사건을 ‘종교문제’, ‘가정문제’란 이유로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천지일보 취재 결과 구씨가 머물렀던 펜션 창문은 못질이 돼 열리지 않았고,

‘가족여행’이었다고 주장한 구씨의 가족은 펜션을

무려 3개월간이나 쓰기로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구씨가 강제개종으로 사망한 두 번째 희생자라는 점인데요.

지난 2007년 10월에도 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내리친 둔기에 맞아 뇌함몰로 故김선화씨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ABC(American Broadcasting Co.)6, CBS(colombia broadcasting syetem)8,

FOX(Fox News Channel)34 등 해외 매체 185곳이

최근 뉴욕타임즈에 실린 ‘강제개종 금지’ 광고 내용을 기사화했다고

8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가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 지면광고임에도 매체들이 이같은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단순 상품광고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달린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피연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확인된 강제개종 피해자만

137명에 달하는 등 제2, 제3의 ‘구지인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지인 씨와 같은 희생자들의 보호에 관심과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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