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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주시고 국민청원 해주세요

형이야 |2019.01.10 20:50
조회 78 |추천 0
6.25사변 이후 전쟁고아들이 많이 생겨 남으로 고아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입소하면 군면제 혜택을 받게되었습니다. 혹여나 군대에서 사망하면 
대가 끊길수 있어 이런한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60여년이 지난 오늘. 이법이 개정되지 않아 군면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입소당시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워 입소하였지만 입소후 가정환경이 좋아져 충분히 퇴소할수 있는 
경우에도 군면제 혜택을 받으려 퇴소를 안하는 경우가 다반사 생기고 있습니다. 

60여년전 입소 사유와 현재의 입소사유는 매우 다릅니다. 
현직에서 10여년 일을 하면서 군면제가 정말 필요한 아이들도 있지만 군면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아동 입소에는 규정이 있으나 퇴소에는 규정이 없어 본인이나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만 
퇴소가 가능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군면제 혜택때문에 퇴소를 안하는 아이들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못받을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0여년이 지난 법을 개정해주시어 아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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