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로써 가정폭력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에서 그대로 따온듯한 법안임.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악용 할 경우,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서 '가정폭력 당할것 같다' 라고 신고하면
경찰관이 남편을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지 않을시 그 경찰관을 1년 이하의 징역등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임.
- 출처 : 국회입법예고 김현아 의원등 10인 발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64300
이혼은 하고 싶고, 한 몫 땡기고 싶을때
허위로 신고하고
일관된 진술로
이혼하고
위자료 타먹고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