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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신고만 해도 남편을 즉각 체포하는 법안 발의

ㅇㅇ |2019.01.13 21:10
조회 55 |추천 1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로써 가정폭력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에서 그대로 따온듯한 법안임.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악용 할 경우,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서 '가정폭력 당할것 같다' 라고 신고하면

경찰관이 남편을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지 않을시 그 경찰관을 1년 이하의 징역등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임.





- 출처 : 국회입법예고 김현아 의원등 10인 발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64300





이혼은 하고 싶고, 한 몫 땡기고 싶을때



허위로 신고하고



일관된 진술로



이혼하고



위자료 타먹고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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