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희집에서
같이 살던 남자친구에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은 욕설과 폭언 협박을 듣고
심지어는 제 머리채를 잡고 온 집을 질질 끌려다니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했고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 됐구요
남자는 경찰 진술에서 때린적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 했고
저는
구타를 입어 상해까진 아니더라도 폭언 과정에서 충분한 위협을 느꼈다며 진술 했고
얼마후 검찰에 기소되었고 갓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보이는 여자 검사를 담당배정 받았습니다
소환 조사 받는데 대뜸 허위신고 아니냐며 피해자인 저를 죄인으로 몰아 가더라구요.
이번 사건 이외도 이사람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저를 화장실에서 물을 뿌려가며 구타하고 소리조차 못 지르게 입을막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가까스로 문자로 112에 급한 상황이니 와달라고 주소와 함께 문자를 보냈고
맞으면서도 경찰이 올거라는 믿음 하나도 기다렸지요 ..
그로부터 몇시간이 지났을까 이미 맞아서 갈비뼈가 금이 가고
남자는 때린 뒤 도주한 뒤에야 폰을 확인해보니
신고 내용 없으니 출동 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답변을 보고 화가 치밀어 따지듯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근데 검사가 그 신고 문자를 들먹이며
당연히 신고내용 없으면 경찰은 출동하지 않는다
문자로 집주소 찍을 시간 있으면 폭행 당하고 있다고 한마디 더 쓰는게 어려운 일이냐고 저를 신고 남발자로 몰아세우더라구요 ..
그러고선 왜 아직까지 만나냐 묻더라구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남자가 본인은 잃을거 없으니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
같이 살게 된게 내 탓이니 헤어질거면 저더러 집을 비우고 나가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어이가 없지 않나요..? 긴급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침착하게
안녕하세요 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할 상황은 안되지만 위급한 상황이니 이리로 와주세요 하고 신고하고 있나요.?
이미 상황은 벌어지고 경찰 도움은 커녕 생업에 치여 신고 할 겨를도 지나버려 안그래도
꼭 큰 일이 벌어져야지만 그때가서 범인찾는 경찰의 안일한 대처방식에 불만을 품고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발빠른 신고를 한건데 피해자를 허위 신고 남발자로 몰아세우길래
집에와서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검사를 고발 했어요
그로부터 3일 뒤
상습 폭행인 남자는 기소 유예,
저는 벌금 300약식기소..
저는 그냥 폭행을 당했고 신고를 했을뿐인데
왜이렇게 검사가 뿔이 났을까요
이 상황이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