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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모욕죄 고소 힘든 이유 알려준다

ㅇㅇ |2019.02.04 03:39
조회 8,865 |추천 20
스압주의
(엥 쓰고보니 그렇게 길진 않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
특정성이라는게 피해자 특정성을 줄여서 말하는건데 이게 진짜 성립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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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악플 수십개 때문에 고생하면서 직접 경찰서 다니고 로톡 같은데 여기저기 질문하고 인터넷 뒤지면서 찾아낸 정보야
하지만 몇년전이라 요새 판례보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다만 진짜 고소가 쉬운 일이 아니란 것도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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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댓글로 욕을 먹었다
이때 이새끼에게 인실ㅈ을 시키고 싶다면
고소할 항목이 끽해야 모욕죄 아니면 명예훼손임.

걍 욕한다 -> 모욕죄
쓰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다 -> 명예훼손죄

인데 명예훼손은 퍼뜨린 사실이 진짜임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둬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보통 인터넷 상의 악플은 모욕죄로 가는 경우가 많움 당연하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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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세가지 요소가 만족되어야만 고소가 가능함

첫째 - 공연성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을 했는가?)
둘째 - 모욕적 언사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가?)
셋째 - 특정성 (그 언행이 정확히 당신을 향했는가?)

인데, 첫째 공연성은 판 자체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이라 성립되고 둘째 모욕적 표현에는 욕설, 노골적인 성드립, 패드립이 포함되며 초성으로만 하는 욕도 포함임
근데 걍 기분 나쁘게 ㅈㄴ 뭐라하는건 불가능함 (근데 멍청이라 했다고 고소당한 판례는 있음 단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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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정성이 가장 문제쓰...

일단 특정성을 위해서는 걔가 욕했을 때 진짜 너를 향한 건지를 확인하는게 특정성인데
이게 진짜 성립되기 어려움

1. 니 얼굴 사진에 욕박음 - 성립가능
2. 걍 니 글에 욕박음 - 성립불가능

이럼 ㄹㅇ로
왜냐하면 1번의 경우에는 니가 누군지 신상이랄만한게 나와있으니까
2의 경우라도 글이나 댓글에 니가 어디 사는 본명 누구누구다가 구체적으로 적혀있거나, 니 전화번호가 적혀있거나 하면 고소 가능함

그냥 너의 신상이 노출되었을때만 신고가 가능한 것... 니 글에 니를 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얘가 나한테 욕한게 분명하니 특정성 성립이다!!! 는 불가능하단 소리 ㅇㅇ


그렇다면 닉네임을 가지고 고소한 사례는 무엇인가? 할텐데 그건 사실 좀 특별한 경우야

어 닉네임을 듣고도 누군가를 떠올릴만한 (뭐 인기있는 유투버나 아프리카bj의 경우) 그런 경우일때 닉네임에 욕을 박은 것만으로도 고소 가능함
그렇다면 유명하지 않은 일반 유저의 닉네임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 이건 음 또 완전 불가능한게 아닌게, 모두가 고정닉을 쓰면서, 그 사람이 쓴 글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다른 글에 피해자 신상(아까 말한 지역+본명 또는 사진 또는 전번)이 나와있는 경우 고소 성립 가능 •_<

그런데 판에서는 대체로 유동닉 ㅇㅇ을 쓰고, 고닉을 사용한다해도 익명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곳이라 내가 막 남의 고닉 사칭할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판녀끼리의 고소의 경우 특정성을 성립하기 매우 어려움

연예인 악플 이런건 특정성이 성립하나 모욕죄는 친고죄라 직접 당사자가 고소하는거 아니면 답 없으니 피디엪 열심히 따서 소속사로 보내고 네이트판에 신고해서 글 내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읍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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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특정성이 성립될만한 경우라고 보자
너가 개빡쳐서 신상을 깐거야 현피를 뜨자고
근데도 계속 욕한거지
그럼 특정성이 성립 가능하겠지?

너가 악성댓글을 보고 개빡쳐서 고소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

1️⃣. 여기서 고소한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합의금 준비하라고 댓글로 말한다
-> 반대로 협박죄로 고소당할 위협ㅇㅇ 근데 앵간 합의금 얘기 나오는거 아니고 담담하게 욕도 안하고 너 고소한다 이정도로 말하는건 가능할걸...?

2️⃣. 이새끼 고소해야지! 하면서 민사소장(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중간에 죄다 댓삭하고 계정까지 탈퇴한 경우
-> 어렵다 어려워... 사실 요즘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련된게 ㄹㅇ 민감해서 탈퇴하는 즉시 개인정보를 싹다 파기하는 사이트도 더러 존재해서 탈퇴해버리면 잡기 매우매우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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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하는데도 문제가 많음...
일단 고소장은 딱히 양식이랄게 없긴 해

하지만 네개가 꼭 들어가야하는데

1. 피고소인 인적사항
2. 범죄명 (고소죄명)
3. 범죄사실
4. 증거자료

그리고 연락 빨리 받고 싶으면 고소인 인적사항까지!!

여기서 대부분 당황하는게 피고소인 인적사항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새끼의 닉이 ㅇㅇ이다' 라는 것 말고는 아는 정보가 1도 없어...


물론 이거는 케바케야 닉네임만 써도 되긴해
대신 경찰이 이 새끼를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판이랑 컨텍해서, 고소장 내용 보여주며 특정성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그래서 피고소인을 찾아야한다 정보를 넘겨줄수있겠냐 블라블라 하면 판은 또 고객 개인정보니 신중히 할거고 그걸 설득할만한 증거자료를 ㅈㄴ준비해야해 그러면 당연히 한 사건이 A4용지 더미로 뿔어나겠지??
그리고 경찰한테는 이런 종이더미들이 여기저기 쌓여있어 특히 사이버 민원실에는

그러면 일이 ㅈㄴ 지체되겠지...
중간에 탈판하면 끝이고 걍...
얘도 시효같은거 있지않냐 이건 헷갈

여튼 그래서 우리는 피고소인을 직접 파악하는 게 고소장을 접수할때 훨씬! 더! 도움이 돼
(변호사 선임하면 특정성만 성립하면 알아서 해줄걸...?)

어떻게 직접 파악하느냐는 아이피 추적 이딴거 불법이라 안되고

방통위 인터넷피해자구제인가?? 그런 사이트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용자정보제공 청구 신청을 해야함
그거 하면 ㅆㅂ 또 특정성 설명 ㅈㄴ하면서 이새끼가 이랬다... 내가 난데 나한테 이랬다... 해야하는데
내가봣을땐 이 단계에서 특정성 성립되어서 알려주는 과정이 ㄹㅇ 고소 특정성 성립 ㅇㅋ하는 과정보다 빡세다고 생각해 (주관적)

여튼 여기서 어떻게해서 피고소인 정보 받아봤자 실명하고 연락처인가 집주소인가 아마 그럴거
그거 고소장에 기재하면 됨ㅇㅇ

근데 또 한번 말하지만 판은 유동닉이라 힘들거다 엄청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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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힘들게 소장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님 배정되고 얼마뒤에 그분한테 진술 연락 올건데 그럼 경찰서 가서 ㅈㄴ 얘기해야하는데 여기서 보통 합의하라거나 취하하라는 권고를 ㅈ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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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들게 고소해도
벌금이 성인기준 대충 50 정도이기 때문에
합의금도 그 근처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앎

중간에 미리 합의금 얘기 먼저 꺼냈다? 바로 맞고소 갈 수도 있는거긴 함


그나마 다행인건 판이 국내 사이트인점

여튼 고소 졸ㄹ라 힘듦^^

그렇다고 이거보고 손 ㅈㄴ 막 놀리면 그건 그거대로 ㅈ될수도 있움

깨끗한 인터넷문화 삐라삐라대ㅣ

추천수20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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