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김경수 지사 '무죄' 선고될까… 25일 법원 첫 판단 (3)

바다새 |2019.02.08 09:27
조회 54 |추천 0
민영화(privatization, 民營化)가 트랜드(trend)는 아니기 때문에 관행처럼 그렇게 민영화를 추진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 건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병, 병장한테 견장 달아주고 분대장 임무를 수행토록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특수부대가 아닌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을 도입하려면 병 과 군복무기간이 같은 일반하사의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교 한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고, 병영문화는 전역 후 조직문화의 초석이 됩니다.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민주항전'으로 바꿔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은 단순히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분석했을 때 해병대가 타군 과 다른 점은 '꼰아박어'가 없고, '목봉체조'가 없습니다. 해군/해병대의 목봉체조는 IBS훈련 또는 다른 유사한 훈련 과 중복(重複)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며, 꼰아박어는 이순신 장군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던 일 처리 방식인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배치(背馳)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해병대는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동절기(12월~2월)에는 특수수색대의 스키훈련을 제외하고는 야외(野外)에서 실시하는 전술/상륙/기동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해병대(海兵隊, Marine Corps)의 전통(傳統, tradition)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반에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내(營內)에서는 동절기에도 훈련이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건 관련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 질 수 있는 지를 따져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면 변호인측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검찰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간다면 변호인측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어는 것이 옳은 지는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누가 항소장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항소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유행가의 제목은 아닙니다. 트랜드(trend)처럼 종전선언을 주장하시면 매우 곤란해 집니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 기강 확립 주문…“언행 유의해야” -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2019. 02. 0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하며 공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최근 검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적발되거나 술집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등 일탈행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검사들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A4 3장 분량의 이메일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가 비위 행위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사 한 사람의 일탈이나 부적절한 처신은 해당 검사 개인의 불명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신뢰 저하는 물론, 국가·사회 공동체 기강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어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검사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당당할 수 있도록 항상 언행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긴 연휴 기간에 업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고 명절 기간 전후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만한 금품과 선물, 타인과의 교류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요하는 조직 분위기에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일침을 놨다.
 
박 장관은 “최근 일부에서는 법무·검찰 및 국가 전체의 공익보다는 사적인 입장을 우선해 표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역할과 지위를 감안하면 이러한 모습은 본인은 물론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사회·조직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무엇보다 법무·검찰도 조직 자체의 논리로 조직을 보호하려고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을 향한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개인의 생각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조직 내부의 건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해 법무·검찰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의중 기자 hej80@asiatoday.co.kr

(사진 설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