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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질 신고방법 없을까요ㅠㅠ

ㅠㅠ |2019.02.20 13:43
조회 489 |추천 0
현재 13명 정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 입니다.
회사 대표의 남편인 이사의 폭언과 포괄임금제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회사측은 노무사와 다 합의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직원으로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2018년과 같은 근무 조건이 아닙니다.
조퇴, 결근, 외출까리도 급여에서 제외 시킵니다.(포괄임금제인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작년과 같은 근무환경이 아닌데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2.  폭언
욕은 기본이고, 요새 욕을 안한거에대하여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좋은 회사에 갈수없는 능력들이니 여기 앉아 있다는 둥, 본인말을 거역하는 빨갱이가 있다면 직원들이 알아서 쫒아내라고 말도 합니다.

3. 시간외 근로
현재 계약서상 9~5시까지 근무이고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 형태입니다.
급여는 기본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측정되며 나머지 금액은 연장수당 5~6시까지의 한시간 수당으로 계산되어 개개인의 급여차이가 나게 측정하여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 화나면 밤 9시까지 근무해라, 관리자들은 앞으로 2시간씩 연장근무해라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또한 연차도 없이 빨간날은 연차 대체로 하는 동의서에 강압적으로 싸인을 시키면 싫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빨간날에 나와서 근무를 해도 연차수당?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4. CCTV
보안목적이라고 하고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책상에 카메라가 되어있다고 하지만 누가봐도 모니터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러곤 CCTV를 보고 전화합니다. 누구는 어디갔니, 왜 업수시간에 딴 짓하냐고 하면서
보안목적이지 직원들 감시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타당하지 않으면 어떠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이직을 준비하는 중이지만, 진짜 그냥 나가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아! 그리고 중소기업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지원받는게 있는지 절대 해고는 안합니다.
실업급여 못받게하려고 못버티게해서 제발로 나가겠끔 하는데, 싫으면 나가라는 소리를 항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진짜 한방 먹이고 싶은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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