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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함] 이직 후 낮아진 연봉 / 그러나 늘어난 근무시간

00o00 |2019.02.22 15:57
조회 227 |추천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쓴상태이고

 

 

원래 하던일 정보

- 회사 사내 CS강사(주임)

- 연봉 3,500+상여금600 총 4,100

- 근무시간 9:00~18:00 (휴게포함 일 9시간)

- 휴무 토,일,공휴일+연차

 

이직 후 하는 일

- 온라인 마케팅 (과장)

- 연봉 3,600

- 근무시간 10:00~20:30 (휴게포함 일 10시간 30분)

- 월 6회 ㅡㅡ(2개월 후 연차 월1개 사용가능)

 

둘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만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직 할 때 입사 시에 출근 후 급여에 대해 정확히 협의하자고 해서,

 

출근 후에 연 3,600을 제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선 같은 직종이아니기에, (2년전까진 했었음)

 

추 후 성과 나올 시 재 협의 하고자 하셔서

 

수긍하고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 30분씩 늘어나고,

 

근무일자가 일요일 쉬고 토요일을 격주로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대표님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 입장은 "기존 근무하던 사원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나 고민된다"

 

제 입장은 "기존에 받던 연봉도 줄었는데 거기서 근무시간이 월 평균 최소 54시간이 초과되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근무시간을 조율하고 싶은데, 이걸 조율 할 때 제가 협의한 3,600만원에서 연봉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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