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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교육 이렇게 피해자가 생기는가 봅니다.



울산광역시여성회관은 강사 김씨를 통해 '창의보드게임지도사자격증' 과정을 수년간 운영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여성회관과 강사 김씨는 수년간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면서 자격증 응시 및 발급에 대한 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고 수강생을 모집한 후수업을 시작한 후에 따로 강사가 나눠준 공지문을 통해 응시료와 발급료 명목으로 1인당 2급 20만원/1급 31만원을 강사 계좌로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창의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지급된 돈은 2급 5만원/1급 8만원으로 강사가 중간에서 15만원/23만원을 각각 부당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 한국창의교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발급을 위해 받는 금액은 유선상 스피커폰을 통해 울산YWCA 정은경 사무총장님, 울산광역시여성회관 지창완 관장님, 본 사업 담당 이팀장님이 같이 확인 한 내용임.
이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강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울산광역시여성회관 측은 민원인인 저에게 수강생들이 자격 발급을 위해서 돈을 냇고 자격이 발급되면 되는거 아니냐는식의 대답을 하셨습니다.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이것을 알게 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울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의 '창의보드게임지도사자격증' 수강하면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타 기관들(5만원정도)보다 심하게 높은 금액이라서 조금 의아 했지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2월 20일 강의에서 강사는 수강생 중 한 명에게 강의 시간 중 일부를 대신 강의 하게 하고 나머지 수강생들에게 1만원씩 걷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이 것을 들은 저는 와이프에게 그걸 왜 주냐고 화를 냈고 직감적으로 강의자체가 문제가 있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격발급 안내를 다시 확인 한 결과 자격번호가 현재 등록 취소된 자격번호로 확인되었고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기관을 검색해보니 같은 자격을 다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해당 자격발급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검색조차 안되며, 18시간 이상 주기적으로 전화 연결 시도를 했으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2월 21일 오전 일찍 저는 이 문제를 공정,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래서 울산YWCA 정은경 사무총장님께 연락드려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커리큘럼 변경 및 추가비용 징수에 대한 시정조치 약속, 자격발급처 연락에 관한 개선을 해 주셨고 자격 발급에 대해서는 기존번호로 발급되어도 동일한 발급처라서 자격인정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필요
그런 후에 이팀장님께서 진흥원 측 연락처를 안내해 주셔서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에서 받는 돈은 응시로&발급료 포함해서 2급 5만원/ 1급 8만원 이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즉시 이팀장님께 연락 드렸고 이게 오후 4시 12경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 40분 경 오늘은 급히 퇴근해야 할 일이 있고 내일 알아보고 연락 주신다는 말과 함께 자격 발급비를 추가로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듯한 말씀을 하셔서 답답함에 "이건 사기사건입니다" 라며 조금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2월 22일 오후 4시 30분경 정은경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하였고 만나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셔서 6시경에 제가 회관에 가서 정은경 사무총장님, 지창완 관장님, 이팀장님 세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뵙고 저는 이 사건은 강사가 강사료 외에 발급비 명목으로 수강생들을 속여서 이익을 가져가는 사기사건으로 보고 있고혹시라도 발급처에서 모집 수수료 등으로 인정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강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불균형에 의한 불공정거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사무총장님, 관장님께서는 김미선 강사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가격이 이러이러하니 발급비에 대해서는 인정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창의보드게임지도사자격증'교육이 아주 전문성이 높은 자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시장가격에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은 다른 교육비 높은 교육들에 비해 전문성이 한참 떨어지는 자격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강사가 모집공고를 통해 강의를 하겠다고 지원 했으면 강사료 및 책정된 재료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되는겁니다" 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부가적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강사료가 맞지 않는 경우 강사가 재료를 정가 대비 할인 해서 구입 해서 부족한 강사료를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발급료를 속이는 경우는 없고, 안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주신 자료는 누가 작성한지도 써 있지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자료고 실제와도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실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관 지창완 관장님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법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법적문제가 걸리면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회관에서는 강사가 중간에 돈을 챙기는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신거잖아요. 그럼 회관이 피해자 대표가 되서 강사한테 추가로 받은 부분들에 대해 받아서 나눠주시면 될거 같은데요. 수업 받으신 분들 데이터 있으시죠? 그걸 토대로 문자를 돌리든 일일이 전화를 하든 해서 돈을 돌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라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화 과정 중간에 제 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활용해 실제 진흥원 측에서는 2급 5만/1급 8만원을 가져가고 김강사가 나머지 금액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저는 회관이 선량한 피해자 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관측은 김강사를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주장들을 해오고 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금요일~주말 동안 잠도 못자는 등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늘 14시까지 답변을 달라는 글과 함께 김강사의 시장 가격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 1시간여를 조사&작성하여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3:40분쯤 문자 한통 왔습니다.'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늦어질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관에 전화를 걸었더니 팀장님도 관장님도 연결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관의 입장은 회피 한 채 현재(16시)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니 널리 퍼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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