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 있어" 구속영장 발부
신형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구속.. 졸음운전 추정
30대 임산부 양수터져 심정지로 헬기로 병원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태아와 함께
유명 달리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국민청원 시작
지난달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30대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가 26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이날 가해 운전자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께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진입 1.1㎞ 지점에서
신형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주 오던 B(33)씨의 크루즈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31)가 크게 다쳐
심정지가 와 헬기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태아의 생명도 엄마와 운명을 같이했다.
나머지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제한 속도(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의 신형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
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가해 차량이
제한 속도(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행한 증거도 확보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배 속의 아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자신이 숨진 임산부의 남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2019년 1월6일 14시20분경 강원도 평창
태기산 터널을 통과 후 중앙선 침범 차량에 정면충돌을 당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 아내의 상태만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을 붙잡고 아내를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응급차가 도착해 구조대원과 (함께)아내를 차에서 꺼내면서 좌석에 양수가 터져나온
것을 보고 또 한번 무너지게 됐다. 아내는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아내와 아기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사망선고를 제 귀로 듣고 저도 정신을 잃게 됐고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다. 살아서 누워있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아내와 아기의 마지막 길도 지키지 못한 남편, 아빠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사죄를 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상태로
40여일이 지났다"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날 현재 4만8천여 명이 참여해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