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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제가 과하게 요구하고 있나요?

ㅇㅇ |2019.03.01 19:30
조회 178,069 |추천 956
초록불에 건너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신호로 오던 차랑 다리가 부딪혔어요
다행히 제가 빨리 확인하고 피해서 크게 박진 않았어요.
다리 인대가 찢어졌고 통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당분간 입원하는게 좋겠다 했었지만 제가 일을 뺄수가 없어서 깁스만 하고 나왔구요
상대랑 지금 합의금 조정하는 중이에요.
병원에선 한달간 매일 물리치료 받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이틀에 한번도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전 매일 받고 싶습니다. 제 다리잖아요. 저도 매일 가면
불편하고 당연히 귀찮죠. 그치만 제 다리니까 휴우증 남지 않게 꾸준히 치료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건
30일간 물리치료비와
한달간 택시비를 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입원했으면 그 사람은 몇백만원 물어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면 60,70만원밖에 안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고 다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불편한데ㅜ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달라는 소리도 안했어요

딱 병원 치료비랑 택시비만 달라고 했습니다 (차가 없어요)
그런데 과하다고 하네요
택시비까지 줘야하냐고 그럽니다...

회사에 말하고 한 일주일간 입원할까 싶었는데 회사에선
안된다 하네요
지금 취업난 인력난이 심각해서 자칫 빠졌다간
잘릴까 싶어 그러지도 못합니다
택시 타고서라도 출퇴근 하고 또 병원다녀야하는데
보상금은 못줄망정.. 택시비조차 아깝다는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천수956
반대수21
베플|2019.03.01 19:37
합의 안하고 계속 통원치료 받으시면 되요 일단 택시비 계속 지불하셔야겠지만 나중에 합의금으로 퉁치면 되구요 어차피 병원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내주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합의가 늦어질수록 똥줄타는건 보험사에요 다 나을때까지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베플|2019.03.01 19:43
우선 그 분 교통사고 접수 하시고 대인 넣은건가요? 아님 그냥 개인 합의로 본인 돈으로 합의 한다는건가요?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하시고 질질 끌어버리세요. 그 사람과 엮이지 않고 보험회사한테 받아내셔요. 가벼운 차 대 차 접촉 사고도 100:0이면 150-200 받는데, 차 대 사람이고 인대니 뭐니 그렇게 다쳤는데도 그만큼 주려는 사람이면. 진짜 제대로 손해사정사 붙여서 다 받아내세요. 최소 150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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