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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집사가되고... |2019.03.02 02:56
조회 529 |추천 0
안녕하세요 꼰대짓 손바닥뒤집듯 말바꾸기신동 쫌생이 치사한 짓만 골라하는 원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특성도 있고 이런 원장 밑에서 일하다간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올 것 같아

입사일로부터(5/12) 1년이상 근무가어렵다고 간접적으로나마 퇴사결심이
섰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퇴사예정일 19년 5월 12일)
*혹시 퇴직금 주기싫어서 짜를까봐 정확한 날짜는 말안했습니다

근데 이 원장이 사람을 구했으니 5월 11일에 그만두라는겁니다 전 얼탱방구가 없었지만 그래도 1년은 채우고 가는거고 1년미만자 11일 연차 소진가능하니까 손해볼거없다고 생각했는데

12일까지하면 11일+15일 이 되더라구요
하루만 더나오면 15일 더받을수있는데 말이죠 ㅜㅜ
그래서 퇴직일을 12일로 하겠다고 말할건데
원장이 제후임 이미 구했다는 핑계로 안된다고 하면 어쩌죠?ㅜㅜ 제계약안할거니까 안된다고 할수도 있고ㅜㅜ
연차11일은 근태계 제출해서 해결됬는데
15일을 더 받기위해 하루 더 일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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