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해외취업 알선업자랑 해외취업비자발급계약을 일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하고, 캐나다 현지 인력이 부족하니 관광비자로 먼저 출국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일단 급한대로 관광비자로 출국을 해서 일을 했고, 각종 핑계를 대가며 비자발급을 미루더라고요,더 이상 못참아 한국에 귀국을 했고, 이주공사에게 계약금 전액을 다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당일 해외취업알선업자에게서 오늘 내용증명이 왔네요,캐나다 현지 채용을 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네요??이게 말인지 밥인지,,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보내놓고 일시킨거 자체가 불법인데,,,정식채용이 되었다니;;;이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할 수있는건 국민청원 뿐인가요??여러분의 동의가 저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해외취업알선업자의 해외이주알선업자 인허가보험가입 청원을 요청코자 이 네이트까지 들어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4365?navigation=petitions
리서치를 해보니,,
https://youtu.be/ZgBlNxwjN88
언론에나오는 업체랑,, 제가 사기당한 업체랑 홈페이지가 똑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