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 화면 캡쳐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차 사업을 뉴스로인해 접어야 합니다.
3년 전 제가 사랑하던 강아지 진돌이가 죽었을 때 경험했던 고정식 장례식장의 불편함(접근성, 비용, 공동 화장)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내의 고정식 장례업체는 설치 당시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유지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비용은 전부 고객에게 전가되어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혼란 속에 비싼 장례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편하게 이동식 장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무연 무취 화장로를 개발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오랫 동안 함께 했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좋고, 너무 고마워하시길래 뿌듯한 마음을 느꼈으며, 신사업으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어 사회에 기여 하게 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저는 동물 사체 처리차인 특장차로 형식 승인을 받아 안전 검사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하여 공급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6일 교통안전공단으로 차량의 안전 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냥 돌아 왔습니다. 이유는 농림축산 식품부의 공문에 의해 안전 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날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룬 이동식 장례 차량에 대한 기사가 문제가 되었더군요.
자동차 관리법 상 차량의 무게, 크기, 제동장치 등에 대해 형식 승인을 받고 안전 검사를 받아 합법적으로 판매하던 차량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편협한 뉴스에 의해 졸지에 불법 차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림 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보호법 상 동물 장묘업으로 등록 하기 위해서는 소음, 매연, 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 시설을 설치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 이거나 분리된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있다는 취지로 갖추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보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한 설명자료
저희 화장로는 대기 배출 검사에 의해 고정식로의 소음, 매연, 분진 및 악취에 대한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며 고정식로의 화장 기준인 25kg/h이상의 화장 기준이 아닌 25kg/h 미만인 동물들만 화장을 진행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소각로 기준에도 적합한 화장로 입니다. 또한, 25kg 미만으로 진행하기에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범죄에 악용될 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작하였으며 이중 단열을 하여 화장 시에도 화장로 외부 온도가 30도 내외 밖에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 제작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화재나,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검사 과정의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을 뿐이지 테스트 기준만 있다면 충분히 검증 가능한 요소입니다.
건물이 아닌 차량에 탑재 하였다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방송 보도가 되어 너무 야속합니다. 신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법령에 건물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낙인 찍혀 도태되는 사업을 보며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10년전부터 애견 장례 차량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재는 반려인구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으며 사업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엔 합법화 되어있는 이동식 장례차량 서비스 - http://www.pet594car.com/
폐기물 관리법의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소각을 하는데 고정식로는 되고, 이동식로는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단지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까? 검사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비용도 절감되는 상황에서 신사업의 창출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 검사를 통과 할 수 있고, 환경부의 배출 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고정식이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럼 동물 사체처리업으로 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동물 보호법에 저촉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럼 동물 사체 처리업으로 자동차 형식 승인을 받게 해주시고 신속한 법제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 고정식 화장업체는 민원에 의해 허가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 국내에는 40개 내외의 고정식 화장업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업체 수가 적어 화장 비용이 많게는 200만원까지 합니다. 또한 1000만 반려인구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청, 구청에 처리방법을 물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리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 고정식 화장업체로 찾아가는 동안 동물의 사체는 썩어 악취가 납니다.
- 24시간 찾아가서 안전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사업이 법이 없다고 불법 인가요?
-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공무원들의 무지와 안일함으로 사라집니다.
- 신사업 창출을 가로 막는건 아이러니 하게도 신사업 창출을 외치는 정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와 감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법부터 제정되길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 왜 이러한 이동식 화장차가 필요한지도 안전한지도 모르고 떠들어 대는 기자가 시대를 역행 합니다.
기사에 대한 반박
환경오염? 반려동물을 화장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매연은 쓰레기 소각에 비하면 환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사고에 우려? 저희 소각로는 외부 온도가 30도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고정식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노렸다고요? 기사의 논지를 보니 고정식 화장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동식 화장 차량의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합법화하여 반려인구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논지가 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편리함을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사 링크의 댓글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 개발하느라 고생했으니 합법적으로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한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기자님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반박하는 제 입장은 위와 같습니다.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무조건 불법이라고 기사로 때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