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심정에 네이트에 글을 올려봅니다.말이 두서없을지라도 한번만 잘 봐주세요ㅜㅜ
닉네임 그대로 지금 현재 상간녀 소송중입니다.1년간의 소송끝에 남편과는 거의 합의하다시피 이혼처리가 되서
((1년반가까이 소송하다가 금액적인부분을 타협점을 판사가 제시해주고 그에 응해주면서 양육권갖고오고 위자료받기로하고 일단 이혼이 시급했기에 이혼때문에 위자료도 작고 양육비도 터무니없지만 이혼해버림)))**절대합의이혼아님
이제 남은건 상간녀 소송인데요. 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벌금의 최고금액이 3천이래서 3천으로 시작했는데1년이나 지나고 나니 법원에선 최종적으로 700만원을 그년에게 떄렸더라구요화해권고라고 해서 저에게 안내장이 왓길래 우선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나니 변호사도 믿음이안가고법원에서 내리는 금액이 대체 누굴위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이의신청한 내용은--일단 가정을 파괴한 범죄자같은년이다.우리 애들한테는 아직 아빠가 필요한데그년은 애들이 있는걸 알고 심지어 애들이 아프단걸 알고도 놀아났다.그년은 본인의 가정이 있음에도 유부남을 만났다는게 괘씸하다구속하고 싶을정도로 분이 안풀린다.2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할 의사 없다,--이렇게 보냈어요. 3천에서 700까지 떨어졌다가1차 이의신청 후 1천만원으로 바꼈는데그마저도 이달말에 500만원 나머지는 달달이 30만원??.....하아...그년한테 용돈받는것도 아니고..이해가 안되서요.어디까지나 벌금인데 이렇게까지 분납이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된 시점에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알아봐야 되나 해서요.긴 글 읽어주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부분있으시면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