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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부하직원 근로계약서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참나 |2019.04.01 23:50
조회 38,125 |추천 14
최근 상사와 잦은 업무마찰로
상사가 먼저 면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상사분께서 면담 전 뭔가 부랴부랴 출력을 하셔서
상사분이 출력물을 가지고
저와 함께 휴게실에서 면담을 시작하였는데

면담하자마자 출력물을 올려놓으셨는데
출력물이 저의 근로계약서라
대표님이랑 저랑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왜 마음대로 출력을 하신거냐고 따져물으니
그럴 권한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서부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상사가 아무리 아랫직원이라 할지라도
면담자리에 본인이 대표도 아닌데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면담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뒤로 업무적으로나 더 얽힌 부분이 있어서
우선 좋게좋게 면담을 마무리하는게 맞는 것 같아
좋게 마무리를 하고 나왔으나

다시 생각을 해보니
너무 모욕적인 처사 같아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상사여도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거 맞죠?
더 화나는 내용이 있으나 언급하기는 너무 길어져
언급을 하진 않겠으나,

업무적으로 문제면 면담을 하면 될 것을
면담 사작부터 근로계약서를 책상에 펼쳐다 놓고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다시 곱씹을 수록 화나네요

*
댓글 보고 내용 추가합니다.

최근 상사분과의 잦은 업무마찰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되었고,
맡으면서도 제가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직무라
하는 데 까지 해보고 외주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맡으면서도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
상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찾아본 바로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고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상사분과 계속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주를 주기 전에 내부에서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 지도 가늠이 되지 않아
나름대로 회사의 비용지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알아본 후 상사분과 상의하여 외주얘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사분은 최근 저로부터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듣다보니 저를 부르시게 된거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부분은
최근 회사에 다른 분께서 급여인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나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저도 그러한 이유로 면담을 하신걸로 판단하셨고
면담 결과가 불만이여서
일을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셔서
뽑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급여로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직군이 회사내에 일반 사무사 아닌 다른 직군이라
업무지시는 매번 대표님이 주로 내려주시고
대표님과 소통을 해야합니다.
간간히 의뢰들어온 건은 상사분이랑 진행을 하구요

상사와 잦은 마찰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한 점이 아니며
저는 정말 업무적으로 일로 인해 부르신 면담에서
근로계약서부터 꺼내셔서 저는 더더욱 기분이 상해서
판에 다른 분들도 그런지 궁금하여 글을 쓴건데
충고 감사드립니다.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천수14
반대수105
베플ㅇㅇ|2019.04.02 17:01
사직서 생각하길 잘했어. 쓰니는 직장생활은 어려울것 같아. 상사하고 잦은 업무마찰까지 일으키는 사람은 정말 별로야 . 그 상사가 대표가 아니니 근로계약서도 보면안되고, 너와 같은급이라고 생각했어? 직장은 직급체계인데 그것도 모르고 대표하고만 잘하면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네? 그래도 상사는 생각 많이해서 면담까지 하자고 했는데. 지꺼 계약서 봤다고 사직서 쓴다고 하니 , 쓰니성질 정말 더럽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안하고 혼자살면 좋겠다. 솔직히, 상대를 너무 힘들게 할것같아
베플ㅇㅇ|2019.04.02 16:52
그상사가 님 팀 리더면 충분히 가능하죠. 님 연봉 책정도 그사람이 적정수준 제시했을가능성이 더 크고 님 팀 연봉 책정도 그사람이 할 가능성있구요. 물론 최종승인이야 대표이사가 하겠지만... 대표이사만 님 연봉알고있어야한다고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베플|2019.04.02 06:57
상사는 당연히 부하직원은 근로계약서 열람이 가능하죠 일단 1차 지시자인데 얘가 어떤 형태로 회사에 근로하는지 알아야 하고 매년 월급인상, 그 해 인센티브 등등도 팀장 통해 전달되는데 그럼 얘 연봉이 얼만지 몰라도 알죠
찬반ㅇㄱㄹㅇ|2019.04.02 21:49 전체보기
와 노예근성 쩌는 사람들 베스트 댓글 쩐다 근로계약은 말그대로 대표자와 개인간 계약이고 상사라고 함부러 보는게 아니야 인사담당자나 경리주무 정도면 모를까 개나 소나 야 재 이력서 근로계약서 보자?미친 ㅋㅋ 이건 꼰대 일제잔재 쩔은 ㅂㅅ들 생각이지 참 답없네....근로계약서는 담당업무자(급여 인사등) 외에는 타직원에게 공유하지않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위반이구요. 면담한다고 이력서 올려놓고 상담하는 개또랏니같은 경우 첨보고요 베스트댓글에 역시 노예가 노예를 욕한다는 명언 다시 깊이 생각하고 갑니다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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