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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무혐의 받은 교사에게 중징계 결정

ㅇㅇ |2019.04.15 22:56
조회 51 |추천 0

무죄 : 검찰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함

무혐의 : 법원은 고사하고 검찰조차 무죄로 판단함

게다가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여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도 검찰까지 갔던 이상한 일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교사에게 중징계를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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