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와 엄마의 빚이 저한테 넘어 올수도 있나요?
ㅇㅇ
|2019.05.14 10:33
조회 9,446 |추천 6
많은 분들께 답을 얻고 싶어 결시친에 올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ㅜㅜ 저희 이모가 사업을 하시는데 빚이 정말 어마어마 하거든요.. 사촌오빠는 자기는 빚 갚을 능력 없다면서 바로 상속포기를 한다는데 그럼 그 빚이 저희 쪽으로 승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사채를 쓰셨다고 하는데.. 하.. 그러면 그 빚들 전부 저하고 제 동생한테 넘어오는 건가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겠어요ㅠㅠ
- 베플ㅎㅎ|2019.05.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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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빚도 넘어오고 엄마 빚도 넘어옴. 상속포기나 한정상속하면 됩니다. 차이점은 상속포기는 내 다음 차례 사람한테 상속권이 넘어가고 한정상속은 빚이랑 재산을 내 차례에서 퉁 쳐서 끝낸다는 거.
- 베플이런|2019.05.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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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오빠가 그냥 상속포기가 아니고 한정상속 받아야지 님네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님 어머니 경우도 님이 한정상속 받으면 되고요 한정상속이란 유산 있는만큼 빚갚는겁니다
- 베플한숨|2019.05.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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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닌가 한정상속인가 그거해야 님으로 끝나고 상속포기하면 님자손으로 넘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