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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문] 사망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은 아들(친자 여부 불명확)의 상속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알못 |2019.05.20 19:42
조회 260 |추천 0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집, 차와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두 자녀(29, 26)에게 상속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와 두 자녀는 모르는 첫째 아들(32)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32)은 현재 배우자를 만나기전에 만나던 여자의 자녀인데, 피상속인의 아들인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집안 어른들의 기억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아들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호적에 올린것으로 보임)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대상자는 배우자와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건지요?

 

2. 상속인에 첫째 아들(32)의 합의 또는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야 상속이 진행되는 것인지요?

 

3. 첫째 아들(32)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요?

 

추가적으로

3-1. 첫째 아들(32)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상속자격 여부를 박탈하는 방법은?

3-2. 첫째 아들(32)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아들로 밝혀진 경우라도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4. 상속자격 박탈의 방법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상속에 관하여 첫째 아들(32)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현실적으로 어느정도(n등분)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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