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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수수료, 이런경우도 제가 내는게 맞나요?

항공운임 |2019.05.20 20:14
조회 81 |추천 0
안녕하세요. 어디에 글을 써야할지 몰라 이곳에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제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항공사측의 허위광고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14일 제*항공을 통해 왕복 여행티켓을 제*항공의 새로운 운임인 갓*비F*Y운임을 적용해 구매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갓*비F*Y운임이란 3단계로 나뉘어 수화물 미포함, 위탁수화물(15KG)무료, 위탁수화물(20KG)무료 인 운임이고 저는 왕복으로 각각 15KG, 20KG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 계획중 굳이 수화물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느껴 왕복 모두 수화물을 취소하려던 중 탑승일, 편명, 클래스를 변경하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경, 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유는 규정에 '운임이 인하될 경우 차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항목과 운임비용에 수화물 비용이 포함 되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경없이(지정석도 아니었음) 따로 붙이려던 짐을 안붙인다는 것도 수수료부과 항목이냐, 어디에도 탑승일, 편명, 클래스를 변경, 수화물을 추가할 경우 추가금액이 있다는 명시만 되어있지 가지고 가려던 수화물을 취소할 경우에 대한 명시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위의 규정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은 무조건적인 항공사의 이득을 취하려는 부당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항공사 측에 약간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된다면 수수료를 무는게 당연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일정변경, 지정된 클래스 변경이 아닌 단순 수화물 취소였습니다.

제*항공에 나와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갓*비F*Y운임광고는 위탁수화물 포함 할인된 금액이라는 말이 아닌 !무료!라는 말이 들어간 허위.과대광고 입니다.(위의 광고사진 참조) 위탁수화물이 운임에 포함된 금액이라면
예시) 세상 간단한 플라이백운임 - 기본 위탁 수화물 15k 포함 할인된 금액으로 떠나는 진정한 여행고수!
라는 식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료가 아닌것을 무료라는 말로 잘못된 광고를 하고,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항공사의 규정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않아 항공사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인지? 원래 운임이라는 말에 위탁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 무료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제가 위탁수수료를 취소함에 있어 항공사에 손해가 가 수수료를 청구하는게 맞는지? 알고계시는 분들.. 댓글로 저 좀 알려주세요..ㅜo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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